법원, 박근혜 구속 연장 “증거인멸 우려”
법원, 박근혜 구속 연장 “증거인멸 우려”
  • 김복만
  • 승인 2017.10.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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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자정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검찰 추가신청 받아들여져최장 6개월 연장…검찰, 증인신문 마무리 ‘연내 1심선고’ 예상
▲ 사진=YTN 화면 캡처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 뇌물수수 및 강요·직권남용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검찰이 신청한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70조에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할 있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추가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부분은 기존의 구속영장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 내용이었다.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오는 16일 자정(24시)을 기해 기간 만료로 풀려날 것으로 기대했던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신세는 앞으로 최장 6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 심리가 길어질 경우 내년 4월 중순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 진행을 위해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지난 9월 26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측은 롯데나 SK 뇌물사건의 경우,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검찰측 추가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결국,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1차 구속 기간에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출석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관련 참고인 출석을 불성실하게 한 점을 감안해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건강 문제나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아예 재판에 나오지 않아 파행을 빚을 것이라는 검찰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편, 검찰은 가급적 오는 11월 초·중순까지 검찰측 증인 신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연내에 1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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