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폭력 ‘솜방망이’ 처벌이 피해자 양산” 지적 나와
“학교 성폭력 ‘솜방망이’ 처벌이 피해자 양산” 지적 나와
  • 이성교
  • 승인 2017.10.0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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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성폭력 5년새 2.26배↑…경징계 비율 36.3%→57.4%
노웅래 의원 “학교 성폭력 범죄 학생을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학교 성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학교 내 성폭력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성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린 조치 중 서면사과와 접촉·접근금지, 학교봉사 등 경징계 비율은 2012학년도 36.3%, 2013학년도 44.3%, 2014학년도 48.5%, 2015학년도 53.5%, 2016학년도 57.4%로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는 54.7%가 경징계였다.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과 분리하는 조치인 학급 교체와 전학, 퇴학 등의 비율은 2012학년도 15.0%, 2013학년도 13.8%, 2014학년도 13.9%, 2015학년도 10.5%, 2016학년도 10.0%, 올해 8월까지는 10.4%에 그쳤다.

이 기간 성폭력이 발생해 학폭위에 회부된 경우는 2012학년도 118건, 2013학년도 221건, 2014학년도 284건, 2015학년도 335건, 2016학년도 385건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293건의 성폭력 사건이 학폭위에 넘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새 2.26배 급증한 셈이다.

학교 성폭행 피해 학생은 2012학년도 144명에서 2016학년도 610명으로 4.24배, 가해 학생은 138명에서 508명으로 3.68배 늘었다.
올해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각각 472명과 369명으로 나타났다.

학폭위 회부 학교폭력 사건 가운데 성폭력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학년도 2.60%에서 2015학년도 6.01%로 높아졌다.

▲ 국제어린이재단연맹이 펼치는 폭력 예방 등 아동보호 운동인 ‘프리 아동선언문(Free Charter)’을 발표하고 있는 어린이들.

 


학교 성폭력은 강간과 추행을 비롯해 말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성희롱, 스마트폰 등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는 행위 등 학교에서 발생한 모든 성폭력을 말한다.

노웅래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이 학교 내 성폭력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성폭력과 같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범죄는 단호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폭위는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학생과 화해수준 등 5가지 항목을 0∼4점까지 매겨 총점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퇴학과 전학, 학급 교체, 학교봉사, 서면사과 등 9가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퇴학을 가장 무거운 단계의 징계이며, 서면사과와 접촉·접근금지, 학교봉사는 가벼운 처벌로 여긴다.


고의적이고 심각한 성폭력을 저질러 심각성과 고의성 두 항목에서 좋지 않은 판정을 받았더라도 성폭력이 한 차례에 그쳤고 반성·화해가 이뤄졌다면 학교봉사 정도의 징계만 받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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