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논단] 공사립 균등한 지원 통해 무상교육 실행해야
[교육논단] 공사립 균등한 지원 통해 무상교육 실행해야
  • 송지나
  • 승인 2017.09.2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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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기획팀장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
국공립 위주의 차등지원 유아교육·보육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며, 따라서 새 정부는 국공립 확대정책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공사립 차별 없는 지원을 통한 유아무상교육을 실행해야 한다.”

진상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기획팀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유아들에게 교육평등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유아무상교육을 조기에 실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상원 정책기획팀장은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명시돼 있는 유아 무상(無償)교육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립이용 원아를 24.2%에서 40%까지 15.8% 늘리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이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에게도 즉각 20만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공사립을 떠나 모든 유치원이 무상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 팀장은 특히 유아교육법 제24조에 규정된 유아학비를 추가로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해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유아와 교직원, 학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 진상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기획팀장

 


다음은 진상원 한유총 정책기획팀장이 9월 11일 제안한 ‘새 정부의 유아교육정책 방향’ 주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위에서 밝힌
100대 국정과제 중 국정목표 제3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이며 이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보육과 교육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목표에서 “2017년부터 한국은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인구오너스’ 상태에 돌입하고 있으며, 정부와 사회는 인구절벽부터 국가 공동체의 점진적 소멸까지 논의되는 상황까지 감안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성역 없이 검토하고 최선을 다해 실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인 육아 문제부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것이 한국 공동체 소멸을 막는 일의 시작이라고 분명히 판단하고 있다.

여기서 새 정부가 밝힌 국공립유치원 확대라는 방법이 과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해답은 지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해 보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유아교육정책 수립 시에 적극 반영해 지난 정부의 과오를 과감히 수정하고 개선하여야만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일 것이다.

지난 정부 7년간 수조원의 예산을 들여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실행해왔으나 그 성적표는 다음과 같다.

1)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은 고작 0.7% 늘리는 데 그쳤으며, 2) 2010년 출생아수 47만명인데 반해 올해(2017년) 예상 출생아수는 2010년 대비 12만명 줄어든 35만명으로 26%나 감소했으며 3) 지난 10년간 국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80조원을 투입하였지만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3명에서 현재 1.03명으로 0.2명이나 줄어든 상태이다.

이상과 같이 지난 정부의 국공립 위주의 차등지원 유아교육·보육정책은 완전한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여전히 교육부는 새 정부의 판단을 흐림은 물론, 실패한 지난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을 그대로 계승·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는 잘못된 정책수립의 방향을 바로잡고 학부모 유아학비 지원정책목표를 저출산 문제해결에 두고 있듯이 유아교육이라는 편협된 시각에서 벗으나 범국가적인 관점에서 국민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첫째. 유아교육법 제24조 유아 무상(無償)교육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공립이용 원아를 24.2%에서 40%까지 15.8% 증가시키기 위한 예산이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에게도 즉각 20만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사립유치원은 학부모가 직접부담하고 있는 원비를 원아당 월 20만원 인하할 수 있으며 이로써 공사립을 떠나 모든 유치원이 무상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원아당 월 20만원의 유아학비 지원은 53만가구, 106만명에 달하는 학부모들에게 연간 240만원, 3년간 720만원 규모의 가계 가용예산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되고, 이는 아이를 키우는 젊은 학부모들의 주거 및 생활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됨은 물론 국가정책의 효과를 그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 유아교육법 제24조 유아학비 학부모 직접지원 원칙을 준수해 과잉행정집행을 즉각 멈추고 사립유치원 운영의 정당성과 자율성 보장해 사립유치원이 유아, 교직원, 학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을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정부에 이어 지금까지도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법령정비나 당사자와 협의 없이 그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일관하고 있으며 법률에 근거 없는 과잉행정지도 및 감독, 감사 등으로 민간영역인 사립유치원의 정체성을 훼손함은 물론 부적절고 자극적인 언론홍보를 통해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개인 즉 민간인에 대한 정당성 침해가 극에 달하고 있다.

또한 극심한 저출산 상황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이를 핑계 삼아 정작 유아와 학부모들의 법적 권리인 무상교육의 혜택마저도 묵살해 오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에 역행하는 국정교과서와 마찬가지인 누리과정을 전 유아들에게 실행할 것을 강제해 다양성, 창의성 교육을 말살하고, 획일화된 교육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심지어 사립유치원 자율성을 침해하고 형평성이 결여된 원비 규제로 인해 정원제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의 존립을 흔들어 놓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간영역의 경쟁력과 교육의 질을 점진적으로 악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1) 투명성과 사유재산성을 담보하는, 사립유치원에 맞는 법률개정과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2) 사립유치원 특수성을 인정하는 운영 및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취약지구에 있는 사립유치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 모든 지역의 유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4) 헌법 제23조
③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비례한 개인재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제도를 도입해 사립유치원 경영자 재산권 보장을 통한 자력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원장들이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사립 차별없는 유아평등교육 실행과 유아교육비의 학부모 직접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유아교육은 정부가 앞장서 민간과 경쟁하고 있는 공립유치원에 편향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은 물론, 나아가 공·사립 간의 대립을 격화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새 정부에서는 이를 과감히 지양하고 합리적인 유아교육 정책수립 및 현장 중심 정책을 도입해 공립과 사립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사립유치원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 유아교육정책 수립 시 편향된 인사들을 배제하고 사립유치원 현장전문가 및 추천인사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2) 원아 수용계획의 현실화로 시설예산에 대한 중복투자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사립유치원과 같이 공립유치원도 원당 시설비, 인건비 등을 포함한 실제 총 운영비 공시제도를 도입·실시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3) 민간에 대한 정부의 요구도 증가에 비례해 민간인 즉, 사립유치원의 교직원들에 대해 국공립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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