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과 다양성·자율성 확보되는 유아교육정책 세워라”
“형평성과 다양성·자율성 확보되는 유아교육정책 세워라”
  • 송지나
  • 승인 2017.09.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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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 차별 않는 균등한 무상교육 실시해야”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 가능한 사립유치원의 순기능을 살리자”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최정혜, 이하 한유총)은 대규모 집회와 휴업까지 예고하며 유치원교육의 정상화와 균등한 교육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유총은 획일화를 조장하는 국공립유치원 중심의 표준화 교육을 탈피해 영유아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유치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치원 현실에 적합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유치원을 유치원답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같은 비영리 공익학교법인에 적용되는 사립학교법을 억지로 유치원에 강제 적용해 유치원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제한하고 흡수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유총은 또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다니든 차별하지 않는 균등한 유아교육비를 학부모에게 지급해 유아교육의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정혜 한유총 이사장은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의 76%가 사립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도 정부는 24%의 국공립유치원 우선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유아교육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모든 아동들이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리 절실하다고 조언한다.

조선일 순천대 교수는 “유아교육의 형평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집행해 국민 모두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은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공교육화에 전력을 기울이기보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유아교육의 수용률을 높이는 일에 유아교육정책의 방점을 둬야한다”고 지적한다.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유아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 한국유아정책포럼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한 유아교육의 정상화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하고 있는 조선일 한국인사행정학회 회장.

 


◇ 조선일 순천대교수·한국인사행정학회 회장 = 유아교육은 성장 후 지능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교육격차로 인한 빈곤이나 불평등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설정하고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유아교육지원 프로그램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든 아동들이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며, 미국의 헤드스타트(Headstart)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발전과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대부분의 아동들이 유치원에 취원해 유치원교육은 사실상 보편교육이 되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유아교육은 정부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과 요구에 따라 정부는 2009년 유아교육선진화 5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2016년까지 많은 예산을 국공립시설 확충에 투입해 왔으며, 향후 공영형 유치원 도입 등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23.5%였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016년 24.19%로 0.69% 밖에 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도 70% 이상의 유치원교육을 분담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에도 유아교육을 대부분을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공립유치원 확대 노력과 더불어 사립유치원에 대한 균형적인 지원이 요청된다.

특히 선진국의 유아교육지원 프로그램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든 아동들이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사립을 막론하고 유아교육기관들이 동일선상에 출발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할 필요성이 있고,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 발전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적 고려가 긴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더하여 국공립 유치원의 운영으로 충족할 수 없는 다양한 교육수요를 사립유치원이 수행하여 공교육을 보완할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의 다양성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며, 이러한 다양성의 확대가 가능한 토대로서 사립유치원 운영에 있어서 적절한 정도의 자율성이 보장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현재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정책과 유치원운영에 대한 정부와 사립유치원간 상호불신이 먼저 해소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호신뢰의 기초 위에서 정부는 유아교육의 현실적인 주체인 사립유치원을 동반자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균형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정부는 유아교육의 형평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집행하여 국민 모두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한 유아교육의 정상화 방안’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 = 대한민국 교육은 교육학적인 접근법으로는 고치기 어려운 중증환자이다. 교육을 맡고 있는 제 세력은 이미 병들어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 교육 기득권 세력들은 저마다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무엇 하나 개혁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대한민국 교육의 틀을 흔들어야 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첫째, 사인이 경영하는 학교설립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 사인이 경영하는 학교는 교사임면의 자유를 주어 정년제로부터 예외가 되게 하고, 보수는 능력에 따라 줄 수 있도록 경영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학생선발은 전국단위 또는 해외에서도 유학 올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학부모와 학교의 자유로운 계약과 책임성의 원칙에 따라 운영토록 해야 한다.

둘째, 교원 자격증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정년제는 어떤 형태로든 수정되어야 한다. 석사 이상의 학문적 자질을 갖춘 수많은 인재들이 교원자격증이 없더라도 일정한 과정을 수료하면 교사로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대학졸업과 함께 취득한 특정 교과목의 교원자격증 하나로 3,40년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헤쳐 나갈 수 없다.

유아교육에서 차지하는 사립유치원의 위상이나 그동안 사립유치원이 감당해 온 역할과 기능을 되돌아보면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이 보인다.

공교육 중심 교육의 모든 문제점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이 사립유치원에 의한 유아교육이며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자율성을 확보해주는 유아교육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유아교육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세울 때 다양성을 보장해야 하며 사립유치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유아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

사립유치원 회계설치 및 사유재산권 보장,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보장과 정보의 공개 강화도 요구된다.

유아교육이 그나마 교육내용으로 인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사립유치원의 순기능 때문이라고 본다. 유아교육에 만족하지 못해 해외유학을 보내거나 사교육에 의지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은 학부모가 내 아이에게 맞는 유치원을 찾아다니는 것이 가능하고, 각 유치원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상호 경쟁하고 있다. 이런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이 가능한 것은 사립유치원의 순기능적 역할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공교육화에 전력을 기울여 그 기능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기보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유아교육의 수용률을 높이는 일에 유아교육정책의 방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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