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의사들 2심서도 선고유예
낙태 의사들 2심서도 선고유예
  • 신선경
  • 승인 2013.06.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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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낙태 시술 처벌에 대한 합헌 결정 후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100명 이상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 대해 2심에서도 선고를 유예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정 완 부장판사)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 성모(47)씨 등 산부인과 의사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의 규범력은 유지되고 있지만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가볍게 볼 수 없는 데다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상 피고인들에게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성씨 등은 2008년부터 3년간 임신 4∼12주 태아 63∼140명씩을 낙태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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