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도 쉰다…추석 낀 ‘열흘 황금연휴’ 확정
10월 2일도 쉰다…추석 낀 ‘열흘 황금연휴’ 확정
  • 김복만
  • 승인 2017.09.0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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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임시공휴일 지정 의결, 10월 3~5일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 
▲ 자료 사진.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로써 10월 3일 개천절 국경일과 추석 연휴(10월 3~5일)에 대체공휴일인 10월 6일까지 나흘간 휴일에 2일 임시공휴일까지 합쳐져 9월 30일부터 한글날 10월 9일까지 포함한 최장 열흘간의 ‘황금연휴(Golden Holidays)’가 펼쳐진다.
정부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의 하나로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온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좀체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내수 경기를 국내 소비 확대 유도로 진작시킴으로써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경제적 포석도 깔려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시행을 위해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열흘간의 긴 공휴일 실시로 예상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을 관계 부처별로 사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의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관공서 노동자, 즉 공무원들에게 효력을 미쳐 휴일 적용을 받는다.
다만, 민간업계의 노동자들의 경우, 대기업은 노사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의거해 유급휴일 적용이 보장될 수 있지만, 경영 사정이 좋지 못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업체들은 임시휴일 실시가 그대로 적용되지 못하고는 실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무료화안’도 의결, 이번 추석 연휴기간(10월 3∼5일) 사흘간 전국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량들은 통행료를 면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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