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논단]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보육논단]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 송지나
  • 승인 2017.06.3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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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어린이집 공공성 확립, 보육교사 고용안정성 제고 위한 대책마련
바우처 방식의 개별 이용자 지원에서 시설별 지원으로 전환 필요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를 직접 고용해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보육정책 이것은 꼭 바꿔야 한다 - 보육 공공성 강화와 보육료 지원방식 전환 모색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진석 교수는 “보육정책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공적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한 개입의 여지가 현행 법령 내에서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한 보육교사 채용과 보육시설의 운영으로 고용 안정성 및 보육의 질 제고, 보육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겸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보육정책 이것은 꼭 바꿔야 한다 - 보육 공공성 강화와 보육료 지원방식 전환 모색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교육서비스 공급 주체의 문제 = 김 교수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등 민간영역의 어린이집이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보육서비스 공급구조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한다는 보육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은 개소 수 기준으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등 민간영역의 어린이집이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은 7%에 머무르고 있다. 이용 아동수 기준으로 환산하면 2016년 현재 약 12% 정도의 아동만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김 교수는 새 정부가 공공의 시장 지배력 강화를 통해 서비스공급구조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의지와 선제적인 투자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보육서비스가 보육시장에서 민간영역에 대한 지렛대효과(leverage effect)를 발휘하기 위한 최소비율로 30% 정도가 필요하다는 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새 정부는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7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2018년부터 10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총 8,587개, 한 해 평균 859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신규로 공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한 비용은 최소 6조4000억원에서 최대 11조3,300여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김 교수는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공공 보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민연금 기금의 사회투자적 개입 방안은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 보육서비스 제공 인력의 문제 = 대인서비스라는 보육서비스의 성격상 보육서비스 제공인력, 즉 보육교사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육교사의 처우와 신분의 문제는 앞서 논의한 민간 주도 공급주체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 대한 임용권은 거의 전적으로 어린이집 원장의 재량권에 맡겨져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은 보육교사 신분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

보육교사의 신분, 즉 노동의 근거가 항상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은 보육서비스의 전반적인 질 저하로 귀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육교사의 신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처우의 측면에서도 상대적 우위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이 중요한 과제이지만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만으로는 서비스 제공인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김 교수는 꼬집었다.

김 교수는 작금의 보육시장 상황에서 보육의 질 개선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고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를 직접 고용하여 (준)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보육기관에서 근무하게 하는 방안을 꼽았다.

현실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적용될 수 있는 모형이지만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현 체계를 근본적으로 건드리지 않으면서 교사의 임용과정에 공공이 직접 개입한다는 측면에서 교사의 신분 강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면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제시했다. 이는 현재 개인을 비롯한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공공이 회수하는 방식이다.

현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서비스공단은 이러한 방안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보육시설 관리와 체계의 문제 = 공급구조 지형의 획기적 변화와 서비스 제공인력의 신분강화 및 처우개선은 보육정책 개혁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과제로 새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 교수는 민간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서비스 제공에서 공공책임성을 강화하는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우선 바우처 방식의 재정지원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개별 이용자 지원에서 시설별 지원으로의 전환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설별 지원이 보육의 공공책임성 강화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설별 지원’을 받는 보육시설에 대한 강력한 공적 통제기전의 도입과 실행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설별 지원이 보육현장의 보육책임성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이라는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시설별 지원’의 자격과 기준을 엄밀하게 설정하는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적으로 4만여 개에 이르는 어린이집에 대한 일상적인 지원과 관리감독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내 인력 확충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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