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논단] 보육료 지원방식의 전환 모색 필요
[보육논단] 보육료 지원방식의 전환 모색 필요
  • 송지나
  • 승인 2017.06.3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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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육비 상향·바우처 폐지·개별 어린이집의 수납 제도 폐지 검토
어린이집의 운영 공개의무화·지방자치단체의 감독기능 강화 필요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7일 “보육 수요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데다 정부의 관리 감독이 제한되고 있는 보육 바우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보육정책 이것은 꼭 바꿔야 한다 - 보육 공공성 강화와 보육료 지원방식 전환 모색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호자의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해서는 보육비용의 지원이 선결조건이지만 현재의 구조는 비용의 지원 확대가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귀결되지는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보육비용을 지원할 시 국가 예산이라는 공적 자원 사용의 사회적 책임을 담보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단기적으로는 기본보육료와 보육료 등 보조금에 대한 성격의 재규정이 필요하고 관련 규정의 보완 및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의무 적용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본보육료와 보육료 지원의 통합 또는 인건비 지원(기본보육료)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개별 어린이집의 수납 제도 폐지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보육정책 이것은 꼭 바꿔야 한다 - 보육 공공성 강화와 보육료 지원방식 전환 모색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보육비용 지원 방식 = 법 시행초기부터 어린이집의 유형에 따라 다른 방식의 지원이 이루어진 이중구조로 보육비용 지원이 이뤄졌다.

보육비용 지원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보육료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별 지원은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해당된다.

부모부담 보육료를 비교하면 정부 미지원 시설이 정부 지원시설보다 크다. 보육시설 수납 보육비용은 정부 지원시설이 보육료와 인건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미지원시설이 높다.

결과적으로 정부 미지원시설에 다니는 아동은 더 많은 보육료를 부담하고도 낮은 질의 서비스 이용하는 셈이다.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영아를 대상으로 한 기본보조금(기본보육료)가 도입됐다.

현행 보육비용 지원 방식은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인건비와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으며 정부미지원시설은 기본보육료와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기본보육료는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동 1인당으로 나눠서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9년 7월부터는 보육바우처를 도입해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정부가 무상보육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상당한 비용을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보육료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미지원시설의 유아의 경우에는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 보육료와의 차액을 부담해야 한다. 또 특별활동비와 기타 필요경비 등 수익자 부담경비도 부담하고 있다.

 


◇ 보육바우처의 문제점 = 2009년 7월부터 도입된 보육바우처는 당시 시행되던 사회서비스 바우처와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사회서비스를 신설하면서 지원방식을 공급자보조방식이 아닌 이용자보조방식인 바우처를 도입하였지만, 보육바우처는 이미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의 지원 방식만을 변경한 형태로 도입됐다.

바우처의 도입 시 기대효과로 이야기되는 선택과 경쟁이 보육서비스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보호자가 특정 어린이집의 선택 또는 보육서비스의 내용 선택이 제한받고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실제로 어린이집 선택에서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접근의 용이성이라는 점에서 선택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육바우처의 또다른 기대효과는 보육료 지원에 대한 체감도 제고에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본질로 인해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즉, 바우처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구매력 지원으로 보조금 성격인데 서비스의 생산, 제공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

서비스의 질과 가격에 대한 통제를 소비자 선택에 위임하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제한되는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바우처를 통해 지원되는 보육료에 대한 지도 감독이 불가능하다. 보호자의 바우처 부정사용에 대한 감독을 통한 간접적 감독은 가능하지만 보육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 감독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기본보육료 지원이 없는 3~5세 아동의 보육료는 누리과정 통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이 불가능하다.

 


◇ 보육바우처 폐지·어린이집 회계관리 강화 =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호자의 비용 부담 감소를 위해서는 보육비용의 지원이 선결조건이지만 현재의 구조는 비용의 지원 확대가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귀결되지는 않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국가 예산이라는 공적 자원 사용의 사회적 책임을 담보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

보육비용 지원의 목적은 적정 수준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있으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와 적법 용도에 맞는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정부미지원 시설의 회계 관리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도 필요하다. 또 보육비용 지원방식에 대한 대안 모색도 필요해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기본보육료와 보육료 등 보조금에 대한 성격의 재규정이 필요하고 관련 규정의 보완 및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의무 적용이 시행돼야 한다.

정부 미지원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공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본보육료와 보육료 지원의 통합 또는 인건비 지원(기본보육료)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바우처 방식의 폐지, 개별 어린이집의 수납 제도 폐지 등도 검토해야 한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보육료 지원 우선에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우선 정책으로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구조의 무상보육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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