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논단] 임재택 교수 “출산보육세 신설 검토해야”
[보육논단] 임재택 교수 “출산보육세 신설 검토해야”
  • 김복만
  • 승인 2017.05.09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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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통합 ‘영유아교육법’ 제정
총리실에 민간협동 ‘유아교육·보육혁신위원회’ 설치 필요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유보혁신연대 상임대표를 맞고 있는 임재택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는 시설 유형간 차별없는 동등한 영유아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출산보육세’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영유아들에게 대한 보육 및 교육 평등과 유아교육·보육의 질적 개선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칭)출산·영유아교육 지방재정 교부금’ 같은 사회공적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임 교수는 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세상을 위한 ‘출산육아교육지원법’, 영유아의 건강권·생명권 보장을 위한 ‘영유아인권법’을 제정하고, 모든 영유아들에게 차별없는 양질의 평등교육을 보장하는 내용의 ‘영유아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행 유보이원화 체제를 유보통합 일원화 체제로 재편해 해방 이후 지금까지 누적된 유아교육·보육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통합한 ‘영유아교육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 교수는 ‘영유아교육법’에는 영유아 교육비 및 유아교사 인건비를 동일하게 지원하고 모든 교사에 대한 차별없는 동등한 처우 보장, 유아교사의 8시간 근무제 보장과 시간외 수당, 휴가 및 유아교사의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 준수 내용도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유보통합 관할부처는 교육부로 하되, 교육부에 ‘영유아교육지원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정의롭고 따뜻한 유아교육·보육 공동체를 실현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조성해 아이 낳아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교육 목표, 교육 체계 및 교육 과정, 행정, 재정 등 5개 영역 혁신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민간협동 ‘유아교육·보육혁신위원회’를 새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아교육·보육 혁신의 이념 및 방향성으로 홍익인간 실현, 공동체 중심의 교육 지향, 분권형 교육 운영 지향, 영유아교육 평등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아울러 유아교육·보육 과정의 다양화와 운영의 자율화 및 아이행복 중심의 유아교육·보육을 저해하는 유치원·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보혁신연대 상임대표를 맞고 있는 임재택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가 4월24일 서울시청 본관 다목적홀에서 열린 ‘유아교육·보육혁신 19대 대선 공약 비교평가 토론회’에서 ‘출산보육세’ 신설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임재택 교수가 ‘유아교육·보육혁신 19대 대선 공약 비교평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토론 자료 전문이다.

<유아교육·보육 혁신을 위한 19대 대선공약 초안>

/ 임재택 유보혁신연대 상임대표·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명예교수

새 시대 유아교육 보육 패러다임 전환의 당위성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유전공학)의 발달은 인간과 사회를 생명공동체로 새롭게 형성할 것을 요구한다. 인공지능과 기계가 인간의 산업노동을 급속히 대체하고 있으므로 긴급하게 인간과 생명 중심의 새로운 사회질서와 생활양식을 형성해야 한다.

생명공학이 인간의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자연적 인간의 본질과 정체를 변경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간의 생명과 정신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교육이 긴급하고 절실하게 요청된다.

인간과 사회의 급격하고 근본적인 변화는 정치와 교육의 혁신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먼저 생명의 주체로서 생명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인간교육과 함께 기계와 생명과 정신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지식중심, 경쟁중심의 교육은 새 시대의 변화를 외면하는 낡은 교육이다.

지식·기술교육과 함께 생명주체의 깊이와 자유에서 생명 전체의 하나 됨에 이르는 교육,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주체적 인간 교육, 상생과 공존, 정의와 평화의 생명공동체 교육이 긴급하고 절실하게 요구된다. 지식중심의 주입식교육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뒤떨어진 인간들을 양산할 뿐이다.

새 시대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인간들은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주체적 생명인들이며, 상생과 공존, 정의와 평화의 생명공동체를 실현하는 사랑과 공감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입시경쟁교육에서 자유로운 유아교육 보육은 입시경쟁교육에서 자유로운 유아교육·보육은 이제 지식중심의 낡은 교육에서 벗어나 주체적이며 공동체적인 생명교육으로 바꾸어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영유아교육에서는 영유아들의 감각과 감정을 존중하고, 스스로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지고 깨닫게 하는 체험교육, 개성을 살리고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게 하는 창의교육, 자연 속에서 함께 신명나게 뛰노는 놀이교육, 남의 아픔과 기쁨을 헤아리고 함께 느끼는 공감교육이 긴급하고 절실하게 요청된다.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은 1969년 유치원 교육과정 제정 이래 지금까지 말로는 아동중심·놀이중심 유아교육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교사중심·수업중심 유아교육을 실행해온 것이 사실이
다.

이러한 유아교육 흐름은 시대사회적 변화와 유아교육 보육 분야의 학문 과학 이론의 발전(?)에 따라 점차 악화되어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 관련자료 증가와 연·월·주·일 교육계획안의 규격화·상세화, 유아들의 주의집중 시간 5분, 10분, 혹은 15분이라는 유아교육계의 합의된 불문율, 자유도 없고 선택도 없는 자유선택활동의 계획, 실행, 평가 방식의 접근 등이 교실·수업·교사 중시의 유아교육·보육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지금의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이 시행되면서 마침내 ‘유아교사의 생명은 수업이다’, ‘로봇유아교육, CCTV유아교육’ 등을 거쳐 교실·수업·교사 중심의 유아교육·보육의 극치에 이르러 있는 듯하다.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을 위해 물러나는 법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아이살림 생명살림을 위한 새 시대의 유아교육 보육은 자연·놀이·아이 중심의 유아교육·보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기존의 아동중심·개인중심·지식중심의 유아교육·보육은 생명중심·공동체중심·체(몸)덕(마음)지(영혼,얼)중심의 유아교육·보육으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새 시대의 영유아교육과정은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더불어 살면서 인성을 배우고 타인과 협력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머리가 시원하고(영혼,얼), 가슴이 편안하고(마음), 배가 따뜻한 혈기 왕성한(몸) 신명나는 아이를 길러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하는 미래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지금 불신·경쟁·규제·평가 중심의 유아교육·보육 현실에서 벗어나 믿음·상생·살림·돌봄 중심의 유아교육·보육으로 전환하는 근본적 혁신이 요구된다. 이러한 유아교육·보육의 혁신을 통해 정의롭고 따뜻한 유아교육·보육 공동체,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아이 낳아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인구절벽시대(2016년 합계출산율 1.17명)를 넘어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 가야 한다.

 


유아교육·보육 5개 영역 혁신과제 이념 및 방향

유아교육·보육 5개 영역 혁신과제의 이념과 방향은 첫째 홍익인간 이념 실현이다.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는 유아교육 보육을 지향한다.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을 추구하고 한국사회의 공동체, 나아가 공동선(共同善)을 구축하는데 힘쓴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간형을 육성하고, 궁극적으로 유아교육·보육 대상인 아이들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확보하는 데 매진한다.

둘째 공동체 중심의 교육 지향이다. 지금의 개인중심, 경쟁중심의 한국 유아교육 보육의 적폐를 청산하고, 아이들의 생명과 행복을 실현하는 ‘정의롭고 따뜻한 유아교육·보육공동체’를 만들어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노력을 다한다.

셋째 분권형 교육 운영을 지향한다. 분권(分權)의 가치가 중요하다. 유아교육·보육도 이제 분권형 교육운영으로 다양성을 지향해야 한다. 분권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지방의 권력을 주민에게, 일방이 아닌 쌍방향, 치우침이 없는 균형을 말하는 국가적·시대적 과제이다. 함께 나누고 누리는 분권형 유아교육·보육으로 아이들을 웃게 해야 한다

네째 영유아교육 평등권 보장이다. 민주주의는 공정함과 평등을 먹고 자라는 나무이다. 사랑받고 행복해야 할 아이들에게 금수저·은수저를 던져주어선 안 된다. 지위나 신분이 무엇이든, 어디에서 어떤 것을 배우든, 출신이 어디든 아이들은 똑같이 소중하다. 유아교육·보육
의 평등권은 민주주의 나무의 뿌리이다.

유아교육·보육 5개 영역 혁신과제 요약

5개 영역 혁신과제 실현을 위한 추진기구로 우선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협동 ‘유아교육·보육혁신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 영역 1 [지향] :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을 넘어 공공선(公共善) 지향의 유아교육·보육 공동체를 실현한다. 한국의 유아교육·보육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따뜻한 유아교육·보육 공동체 실현한다.

1. 모든 영유아들에게 차별 없는 양질의 평등교육을 보장하는 ‘영유아교육법’ 제정

- 사립·민간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한 평등한 영유아교육 실현

- 시설유형에 따른 차별 없는 아동 지원
- 장애아 및 다문화 아동 등 특별한 요구가 있는 아동에 대한 개별화 지원

2. 인구절벽시대 현실성 있는 구공립시설 확충방안 모색 및 유보통합 일원화체제 정비 후 원아 수급계획에 따른 국공립시설의 안정적 확충

- 현실성 있는 국공립 학충 방안으로 학생 수가 감소된 초등학교의 빈 교실이나 학교 부지 활용,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화,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매입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음(서울시 사례)

- 지금의 유보이원화 체제로 인한 원아 수급 불안정과 국공립과 민간 시설 불굔형 현상은 유보통합 일원화 체제 정비 후 원아 수급계획에 따른 국공립 시설 중심의 안정적 확충

3. 영유아의 건강권, 생명권 보장을 위한 ‘영유아인권법’ 제정

- 영유아시기의 과도한 학습 부담 제한 : 영아 특별활동 금지, 유아 일일 특별 활동시간 제한
- 교사 대 아동 비율 하향 조정으로 유아교육·보육 환경의 질적 개선
- 바깥놀이와 자유놀이를 통한 놀 권리 보장 : 유아숲체험원(장), 동네숲터 등 공공 바깥놀이터 확충 및 보조인력 지원
- 평가인증 제도 개선 : 교사의 문서처리 업무량 과다로 인한 영유아 권리 침해 개선 대책
- 의식주 생활, 비만 등의 해결 방안 모색 : 유기농 급간식비 지원, 영유아 자연건강 증진, 영유아 유해환경 개선

4.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세상을 위한 ‘출산육아교육지원법’ 제정

5. 새 시대 대통령은 취임식 때 유아교육·보육 혁신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국가적 당면과제인 인구절벽시대 마감 약속의 의미로 ‘큰절’을 약속하라

◇ 영역 2 [교육과정] : 유아교육·보육과정 획일화에서 다양화로 =>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아이로 키우자.

- 영유아 때부터 지식·정보 위주의 교실·수업·교사중심 교육을 함으로써 아이들의 상상력, 창의력, 문제 해결력 등 교육적 상상력이 제약되고 있음

1. 현행 지식 중심의 획일화된 중앙집권형 유아보육·교육 과정을 생명중심의 다양화된 분권형 유아교육·보육과정으로 혁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2. 현행 유아교육·보육과정 내용의 최소화 및 기본지침 기능을 규정하는 관련 법령 개정

3. 유아교육·보육과정의 다양화와 운영의 자율화 및 아이행복 중심의 유아교육·보육을 저해하는 유치원·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 재검토 수준의 혁신

4.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유아교육·보육과정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기능 강화

5. 기존의 '교실·수업·교사 중심 유아교육·보육'에서 '자연·놀이·아이 중심 유아교육·보육'으로 혁신

6. 산림청·지자체의 유아숲체험원(장)·동네숲터 개발 보급 및 유아숲지도사 등 보조인력 배치

◇ 영역 3 [ 행정 ] : 불신·규제위주 정책에서 신뢰·지원 위주 정책으로 => 정의롭고 따뜻한 유아교육·보육 공동체 실현

- 불신과 경쟁, 규제와 평가 위주의 유아교육·보육 정책기조를 신뢰와 상생, 지원과 컨설팅 위주의 유아교육·보육 정책기조로 근본적 전환

1. 유아교육·보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문서위주의 평가제도와 각종 서면 점검 개선

2. 서로 믿고 배려하는 따뜻한 유아교육·보육 공동체 실현

3. 현재 유아교육·보육기관이 작성·보고하는 불필요한 문서의 폐지, 보관해야 할 문서의 종류와 양을 현재의 3분의1 수준으로 간소화

4. 양질의 영유아 교육·보육, 안정된 직장·일자리 창출 및 민간·사립기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민간·사립기관에 적합한 회계제도로 개선

◇ 영역 4 [ 재정 ] : 시설유형간 차별 없는 동등한 영유아 무상교육 실현! => 모든 아이, 교사, 부모가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영유아교육 실현

- 정부의 영유아 무상교육·보육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현장 정착을 위해서는 유아교육·보육의 질적 개선에 필요한 안정적 예산 확보와 평등한 지원이 필요함

1.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유아들에 대한 동등한 정부예산 지원

2. 국
·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영유아들에 대한 동등한 정부예산 지원

3.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30만개를 재창출할 수 있음. 

-  국공립 및 사립·민간기관의 교사에 대한 동등한 인건비 지원
- 교육공무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유아교사들의 처우개선비 개선
- 8시간 이상 근무 비담임 교원 임용보장과 방과후 대체교사 지원(근무시간)

4. 출산·육아·교육지원을 위한 사회공적기금 조성(가칭, 출산·보육·유아교육 지방재정 교부금)을 통한 영유아 무상교육·보육지원 예산의 안정적 확보 대책 마련

5. ‘출산·보육·유아교육 지방재정 교부금’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증세 정책인 ‘출산보육세’의 신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 있음.

◇ 영역 5 [ 교육체제 ] : 현행 유보이원화 체제를 유보통합 일원화 체제로 개편 => 영유아교육법 제정

- 현행 유보이원화 체제는 해방 후 지금까지 누적된 유아교육·보육의 적폐 해소를 위한 첫 단추이며, 혁신해야 할 시대사회적 당면 과제임

1.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유보통합 일원화 하는 ‘영유아교육법’ 제정

2. 유보통합 관할부처를 교육부로 하고, 교육부에 ‘영유아교육지원청’ 신설

3. 영유아 교육비 및 유아교사 인건비 동일지원을 위한 ‘영유아교육법’ 제정

- 모든 교사에 대한 차별 없는 동등한 처우보장, 유아교사의 8시간 근무제 보장
- 시간외 수당, 휴가 및 유아교사의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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