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위반자의 의료인 자격 박탈 추진
생명윤리 위반자의 의료인 자격 박탈 추진
  • 이성교
  • 승인 2017.04.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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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5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범죄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의료질서 안정을 위해 생명윤리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시켰다.

장기이식, 인체조직의 관리, 배아 등에
관한 연구 등의 경우 첨단화된 의료분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해당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를 위반해 처벌받은 경우도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해 의료인의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 낙태죄 등과 더불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관련 법령위반사항도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최도자 의원은 “불법장기매매자 등 생명윤리 위반자는 의료인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의료인 자격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윤리 위반자의 의료인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도자의원과 이동섭·김광수·김중로·강창일·윤소하·오세정·장정숙·조배숙·유성엽·박지원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 국회에서 대정부질의를 하고 있는 최도자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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