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비리실태]③ 6개 유치원 설립자 일가 118억 착복
[유치원 비리실태]③ 6개 유치원 설립자 일가 118억 착복
  • 이성교
  • 승인 2017.03.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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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가족 기업형’ 6개 유치원 설립자 형사고발
설립자의 배우자에 출근하지 않는데도 월 1천만원 지급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가족 기업형’ 사립유치원 6개를 운영하며 거래업체들로부터 55억원을 리베이트로 받는 등의 방식으로 118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착복한 유치원 설립자와 가족이 형사고발됐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기업형으로 운영되던 D유치원을 비롯해 6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비자금 86억8,000만원, 방과후 프로그램 불법운영 이익금 31억6,300만원 등 모두 118억원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유치원 6곳은 설립자 부부와 장남, 차남 등 가족이 기업형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시교육청 이일권 감사관이 15일 유치원 비리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회계서류 허위 작성 통해 21억원 비자금 조성 =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이들 6개 사립유치원은 교사들의 급여계좌 이중 관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

6개 유치원 원장들은 설립자 A(61·여)씨의 지시로 교사, 주방도우미 등 직원들의 통장을 2개 만들어 매월 20일자에 통장1로 급여를 지급하면 당일 모두 인출해 A씨에게 전달했다. 통장1에 허위 지급한 급여보다 낮은 실제 급여는 다음달 5일 통장2에 입금하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자금 조성은 유치원 정식 회계계좌 외 유치원별로 1~3개의 비공식
개인계좌(설립자 및 원장 등)를 통해 조직적으로 운용되었으며, 조성된 비자금은 설립자 일가족 4명이 요구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전달되었다.

이밖에도 교원들의 명절 상여금 등과 주방도우미를 비롯한 기타 직원들의 급여
일부 차액들을 편취했다. 이 수법으로 빼돌린 돈은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만 21억4,800만원에 달했다.

◇ 교구·교재비 등 부풀려 리베이트 55억원 수수
= 이들 6개 사립유치원은 교사 등 직원들 월급 차액 빼돌리기 외에도 교구·교재비, 부식비 등을 부풀려 책정한 뒤 업체로부터 차액을 되돌려 받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했다.

교구·교재비, 부식비, 체험 행사비를 부풀린 뒤 차액을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 형식으로 받은 금액은 54억7,800만에 이른다.

이들은 주거래 업체를 지정해 교구․교재, 부식비, 체험 행사비 등 명목의
지출 서류를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하여 업체로부터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되돌려 받은 현금은 원장들이 설립자와 가족들에게 전달하거나 설립자가 거래업체로부터 직접 리베이트를 수수했다.

A유치원에서는 2건의 공사대금으로
1억3,200만원이 집행되었으나, 감사 결과 실제 공사한 사실이 없고 2곳의 업체에 공사대금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빼돌린 돈을 설립자 가족의 개인적금, 펀드 가입금, 카드결제대금, 보험납입금, 차량 할부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6개 유치원 중 한 유치원의 사무직원은 설립자의 배우자로, 출근도 제대로 하지않고 월 1,000만원의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감사에서 이들 유치원은 설립자의 차남 명의로 2016년 8월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2017년에만 비자금 7,300만원을 이체한 사실도 적발됐다.

 


◇ 학부모로부터 불법 징수금 31억원 전액 착복 = 이들 6개 유치원은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을 불법 운영하면서 학부모로부터 받은 운영비 전액을 설립자가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2016년 3년 동안 이들이 착복한 금액은 31억6,300만원에 이른다.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방과후 과정 운영비(1인당 70,000원) 내에서 운영
해야 함에도 별도의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를 학부모로부터 징수해 왔다.

이들 유치원은 이런 방식으로 학부모로부터 징수한 돈을 설립자가 제시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했다.

그러면서
방과후 특성화프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 인건비 등을 교육청 지원금에서 지급하는 등 관행적으로 불법 운영해 왔다.

방과후 과정 운영비는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종일반 보조금이다.

◇ 정원외 원아 별도관리 통해 정부 보조금 부당 수령
= E유치원은 인가 정원외 60명 가량의 원아를 추가로 모집․운영하면서 7억8,9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설립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유치원 원장 J씨(44세)는 2008년도부터 매년 신학기 원아모집 시기인
10월께 설립자의 지시로 교육청 인가 정원인 240명 이외에 60명 가량의 원아를 추가로 모집ㆍ운영했다.

추가로 모집된 정원외 원아를 2015년에 B유치원에 56명, 2016년
F유치원에 31명을 각각 학적 이동 관리해 교육청 지원금 2억2,500만원과 학부모교육비 5억6,400만원을 합한 7억8,900만원 전액을 비자금으로 조성, 설립자에게 현금 또는 제시하는 계좌로 입금했다.

교육청은 불법행위를 주도한 D유치원 설립자 A씨와 장남(35), 차남(33) 등 설립자 일가족 4명 등 모두 6명을 형사고발했다. 리베이트 제공 의혹을 받는 25개 업체에 대해서도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했다.

교육청은 또 유치원 원장, 사무직원 등 8명에 대해서는 중·경징계를 내렸다.

이와 함께 방과후 특성화프그램을 불법 운영해 학부모로부터 받은 31억6,300만원은 환불하도록 조치했다.

D유치원은 지난해 12월 교사들이 원아들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불러왔던 유치원이다.

경찰은 D유치원의 교사 8명 가운데 6명이 원생 폭행에 가담한 사실과 피해 아동만 50여 명에 이른 것을 확인하고 폭행 가담자를 입건했다.

▲ 일가족 운영 부산 6개 사립유치원 비자금 조성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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