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시행 유예
정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시행 유예
  • 송지나
  • 승인 2017.01.30 15: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초 3월1일에서 6개월 늦춰 9월1일 시행키로 개정 추진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용 재무회계규칙 별도로 만들어야”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정부가 사립유치원 인건비와 운영비 등 세부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하는 하는 내용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시행일을 9월1일로 6개월 유예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22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1일 시행키로 했으나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을 감안해 유예키로 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 수입·지출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세입·세출항목을 별도 신설했다. 누리과정 교육과정비와 방과후과정비 등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구분해 공개한다.

인건비, 운영비 외에 교육활동에 직접 투자하는 교육활동비 항목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학교법인 외에 개인이 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도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학부모·교사 등으로 구성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과 관할 교육청 승인을 거쳐야만 한다.

법인설립 유치원에만 허용됐던 금융기관 대출을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도 허용된 것이다.

적립금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적립금의 규모와 기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후 현장의견을 수렴해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9월1일 시행할 방침이다. 유치원 예·결산서는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에 공개된다.

▲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지난해 3월 17일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교육부령)’ 제정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사립유치원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교는 재산세 면제를 받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무리하게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교육부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시행을 9월로 연기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다”면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시행에 앞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사립유치원 원장은 “
사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개인인 설립자와 유치원(학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개인에 대한 법적 지위보장을 마련하지 않은 채 유치원을 학교로만 보는 정책판단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처럼 사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도 일반 사립학교처럼 학교로만 보고 세입을 교육적인 목적으로 보게 되면 사립유치원이 교육청 감사시 자칫하면 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른 사립유치원 원장은 “사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을 만들어 유치원비가 교육만의 목적이 아닌 개인의 사업적 목적이 함께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