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홈쇼핑 위탁 보험영업 ‘불완전판매’ 심각
보험사의 홈쇼핑 위탁 보험영업 ‘불완전판매’ 심각
  • 김복만
  • 승인 2016.08.1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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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보험사, 5개 홈쇼핑 통해 1조6천억원어치 팔아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어린이보험을 불완전판매하다가 무더기 시정조치를 받았던 보험사들이 홈쇼핑 위탁판매 과정에서도 ‘불완전판매’를 해 소비자들의 큰 불만을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들이 홈쇼핑에 위탁해 파는 보험상품의 과장광고를 그대로 믿고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거나 보험금을 당초 기대보다 적게 받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약관과는 달리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광고문구나 상품안내자(설계사)의 과장된 발언이 분쟁을 가져온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17일 ‘홈쇼핑사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근절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홈쇼핑 보험 관련 소비자 민원은 784건으로 전체 보험권 민원(4만6,816건)의 1.7%를 차지했다.

▲ 현대해상이 현대홈쇼핑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암보험 상품.

 


홈쇼핑 보험 불완전 판매 비율은 작년 기준 0.78%로 보험업계 평균(0.40%)의 2배 수준이다.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생명보험 16개사와 손해보험 11개사 등 27개 보험사가 GS홈쇼핑, 롯데홈쇼핑 등 5개 홈쇼핑에 보험모집을 위탁해 영업 중이다.

지난해 홈쇼핑채널의 보험 영업실적은 총 1조6,000억원
으로 보험사 전체 수입보험료(98조3,000억원의 1.6%에 이른다.

홈쇼핑채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TV방송 및 전화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연간 판매실적이 약 130만건(6.6%)에 이르는 등 중요한 보험판매 채널로 성장했다.

그러나 판매증진을 위해 빠른 상품안내 및 자극적 표현 등 허위·과장 광고가 지속되고 불충분한 상품 설명이 빈번함으로써 타 판매채널보다 높은 불완전판매비율을 보이는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쇼호스트에 의한 빠른 상품안내 및 자극적 표현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상품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

음성안내와 자막간 보장내용의 차이,
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보장내용에 비해 빠르게 설명하거나, 보장내용의 글씨보다 작은 글씨로 자막을 표시하는 등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금감원은 홈쇼핑 채널을 통한 고질적·반복적인 불완전판매 및 부당광고행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근절방안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우선
허위·과장 광고, 불완전판매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시 시 광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기납입보험료 및 이자를 환급하는 리콜을 적극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 동양생명이 GS홈쇼핑에 위탁해 판매하고 있는 암보험 상품.

 


다음은 금감원이 밝힌 홈쇼핑 채널을 통한 주요 허위·과장 광고 사례다.

A보험사는 치아보험을 판매하면서 ‘모든 충치 치료를 개수 제한 없이 보장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총전치료(때우기)에 한해서만 개수 제한이 없고, 크라운치료(씌우기)는 연간 3개 한도로 제한된 상품이었다.

B보험사는 홈쇼핑을 통해 암보험을 판매하면서
최초 발생한 암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인데도 일반암 발병 7,000만원, 유방암·전립선암 발병 시 1,400만원을 최초 1회 지급한다고 안내해 전이암, 추가 발병암 등에 대해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했다.

C보험사는 건강보험을 판매하면서
장기간병비의 경우 ‘활동불능 진단후 90일 이상 지속’시 최초 1회에 한해 보장함에도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발생 시마다 질병별로 각각 보장해주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D보험사의 경우는 주택화재보험을 팔면서
만기환급률이 금리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데도 만기시 99.9%를 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또다른 A보험사는 상해보험을 판매하면서 부양자 사망, 고도후유장해발생시 자녀연령에 따라 자녀교육비 지급 등
상해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안내보다 교육자금의 필요성과 보장금액을 강조해 설명함으로써 상해보험이 아닌 교육보험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했다.

앞서 현대해상 등 보험사들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때부터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문구로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다가 금감원으로부터 무더기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 동양생명 등 보험사들은 임신 중 가입한 어린이보험의 경우 가입 1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변경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가 출생 전인 태아 때부터 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어린이보험 안내 및 홍보자료를 작성해 소비자의 오해을 유발하고 있다며 관련 상품 안내자료를 이번 달까지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출생 전 태아는 선천질환을 진단받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어린이보험이 설계됐음에도 일부 보험사들은 홍보자료에 ‘태아 때부터 보장’, ‘엄마 뱃속에서부터 보장’, ‘태어나기 전부터 보장’, ‘태아보험’ 등 태아 때도 의료비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문구를 사용했다.

태아 때 가입을 하더라도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야 선천질환 등을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마치 태아 때부터 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안내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출생 이후부터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라고 현대해상 등 16개사 19개 상품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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