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카페인 커피우유 등 11월부터 광고 제한
고카페인 커피우유 등 11월부터 광고 제한
  • 김복만
  • 승인 2016.07.2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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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주시청 시간대 오후 5~7시 TV 중간광고 금지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카페인이 많이 든 커피우유 등 액상 가공유제품은 오는 11월부터 어린이들이 주로 시청하는 시간대에 TV 광고를 하지 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고제한·금지 대상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8월 1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텔레비전 광고 제한·금지 시간은 오후 5~7시 사이 어린이를 주시청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다.

광고 제한 및 금지 대상 식품은 아동의 나이를 18세까지 규정한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중·고등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졸음을 쫓으려고 자주 찾는 고카페인 함유 커피우유, 카페라테 등 액상 형태의 유가공품이다. 현재 100여 품목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개정안은 식품위생법뿐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된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도 텔레비전 광고를 제한하고 있다.

▲ 한 대형마트의 유제품 판매대.

 


식약처가 2015년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많았고, 커피 우유나 초콜릿우유 등 유가공품류가 277.5㎎/㎏으로 뒤를 이었다.

커피우유 등에 든 카페인 함량은 에너지 음료를 포함한 음료류(239㎎/㎏)나 코코아가공품류 혹은 초콜릿류(231.8㎎/㎏)보다 높았다.

카페인이 든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정했고,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체중 60㎏의 청소년이 하루 커피음료 1캔(229㎎)과 에너지 음료 1캔(256㎎)만 마셔도 각각 88.4㎎과 62.1㎎의 카페인을 섭취함으로써 최대 일일 섭취권고량인 150㎎을 넘기게 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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