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노인인권 세계1위! 그날을 앞당기자
[특별기고] 노인인권 세계1위! 그날을 앞당기자
  • 온라인팀
  • 승인 2016.06.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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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올해 6월 15일은 제11회 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이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노인학대가 지구촌에 만연하기 때문에 UN과 WHO가 나서 기념일을 지정할 정도가 됐다.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특히 전체 노인학대발생건수의 85.8%가 가정에서 발생했다. 자식과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신고하지 못하는 마음을 악용해 그 피해는 점점 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노인복지 수준도 빨간불이다.

‘2015년 세계노인복지지표(GAWI)’를 보면 한국의 노인복지는 해마다 추락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노인복지 수준을 소득, 건강, 역량, 우호적 환경 등 4개 영역의 13개 측정 지표로 측정한 결과, 한국은 조사 대상 96개 국가 중 50위를 차지하더니 지난해에는 60위로 열 계단 내려앉았다.

노인인권은 노인복지수준과 비례한다. 같은 조사에서 1위는 스위스, 2위는 노르웨이였고 일본은 8위, 미국은 9위였다.

고령이란 이유로, 사라져가는 세대라는 이유로 자행되는 차별 관행이 정책과 시민의식에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지난 1990년에 발효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우리나라는 그 이듬해 가입했다. 아동권리협약으로 아동의 복지와 인권을 보장하자는 국제사회의 약속이다.

하지만 노인인권협약이 유엔차원에서 채택되지 못한 것은 노인에 대한 인식이 세계시민 모두에게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한국의 노인복지는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중심축으로 작동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노인인권의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노인복지시설은 인권의 보루로써 작동해야 한다.

후미진 시설이 아니라 돋보이는 시설로 거듭나기 위해 인권기반의 시설운영은 필수다. 아직 우리사회에서 시설내 인권침해 제로(0)를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 지난해 시설내 인권침해는 전체 발생의 5.4%를 차지했다.

전국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은 5,000개가 넘는다. 지난 2008년 장기요양제도가 도입되면서 3,000개 이상 시설수가 늘 만큼 지역사회 고령인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 노인복지의 거점으로서 노인요양시설이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인권기반의 시설운영은 필수다.

필자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산하회원을 대표하여 15일 광화문 네거리에서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작은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최소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에서, 노인시설 대표로서 마음을 다졌다.

인권과 복지는 수레의 양 바퀴다. 인간으로서 존엄한 권리와 인간답게 살 권리라는 준엄함 앞에 노인이라고 하여 차별받아선 절대 안 된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정 수가와 양질의 전문인력 또한 수레의 양 바퀴다. 장기요양제도 도입초기 평균연령 30대 후반이던 전문요양인력들이 현장을 떠나 지금은 60대를 바라볼 만큼 인력난에 노인복지 현장은 허덕이고 있다.

노인문제가 개인과 가족문제를 초월해 사회문제로 인식된만큼 한 분의 어르신을 모시기 위해 한 마을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마음이 필요하다.

정책당국과 더 많은 소통으로 노인인권인식의 날을 맞이해 우리나라 노인인권 보장수준이 세계 1위가 되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복지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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