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보육 시행 앞두고 보육업계-정부 극한 대립
맞춤형보육 시행 앞두고 보육업계-정부 극한 대립
  • 정재민
  • 승인 2016.06.14 22: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육업계 “집단 휴원 불사” VS 정부 “엄중한 행정처분”

[베이비타임즈=정재민 기자] 정부가 오는 7월 1일 맞춤형보육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보육업계가 집단으로 휴원하겠다고 맞서면서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진환),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심) 등 어린이집 단체들은 맞춤형보육 시행을 연기와 함께 제도 개선 촉구하는 집회에 이어 집단 휴원을 단행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이하 민어련)는 홑벌이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을 일부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될 경우 3개월 이상 시설의 문을 닫는 ‘집단 휴업’을 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장진환 민어련 회장은 “오는 23~24일 이틀 동안은 집단 휴원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도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8일에는 일선 시·군·구청에 휴업 신청서를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현재 1만개 이상의 어린이집이 휴업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 한국가정어린이집(회장 김옥심) 소속 어린이집 원장들과 교사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맞춤형 보육 시행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가연)도 맞춤형보육 시행을 전면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단식투쟁과 함께 전국 동시다발적인 집단 휴원을 단행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문순정 한가연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맞춤형 보육 시행 전면철회 결의대회’ 이후에도 정부에서 특별한 대안 제시가 없을 경우 6월 15일~17일 3일간 단식 투쟁에 이어 6월23~24일 집단 휴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가연은 맞춤형보육 전면 철회 등 정부의 특단대책이 없으면 전국비대위원 119명의 단식투쟁과 함께 비상체제에 돌입함과 동시에 전체 회원이 6월 15일~17일 3일간 단식투쟁에 참여하고 6월 23일~24일에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집단 휴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가연은 7월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정책은 보육료와 운영비 지원의 삭감을 전제하고 있어 보육교사 급여 감액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반별인건비 지원 없이 시행되는 보육교사 고용안정을 위협하는 맞춤형 보육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옥심 한가연 회장은 “한가연은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이, 학부모, 교사, 원장을 차별하는 맞춤형 보육이 철회되기까지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소속 전국 보육교직원 2만여 명이 13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2차 결의대회’에서 야간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는 13일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 연기 촉구를 위한 제2차 상경 야간촛불집회를 개최한 데 이어 6월 15일부터 27일까지 릴레이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7월 4일~6일 사흘간 집단 휴업을 예고했다.

정광진 한어총 회장은 “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시범실시를 거친 결과, 맞춤형 선택부모가 5%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정부는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운영변화 예측을 위해 시행을 유보하고 맞춤형보육제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영숙 한어총 맞춤형보육 비상대책위원장은 “맞춤형보육 시범사업 당시부터 주장해왔던 전업맘 가정과 두 자녀 이하 가정 영아들에 대한 차별 해소, 저평가된 보육료 현실화, 어린이집 운영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정부가 제도개선 의지가 없을 시 집단 휴원 투쟁으로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어린이집 단체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에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은 보육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라 여야 합의로 시행하는 제도”라며 “불법적인 휴원이 발생하면 정부는 법령에 따라 운영 정지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어린이집은 시설 개·보수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해서 업무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휴업을 하려면 다니던 아이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하는 등 몇 가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휴업 2개월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이 규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대로 시설 문을 닫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