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초중고생 학원 심야교습 금지' 지속 가능
지자체, '초중고생 학원 심야교습 금지' 지속 가능
  • 김복만
  • 승인 2016.06.0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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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으로도 초·중·고 학생들의 학원 심야교습을 계속 금지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고등학생 조모군과 학부모 박모씨, 학원운영자 김모씨 등 10명이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학원 교습을 금지한 지자체들의 학원 설립·운영 조례(학원조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학원조례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자습능력의 향상, 학교교육 충실화, 사교육비 절감”이라며 “조례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이 이런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개인과외 교습은 학습자의 규모가 작고 학생들의 참여율이 낮아서, 인터넷 통신강좌는 학습자가 시간과 장소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어서 심야교습으로 인한 폐해가 작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위헌 의견을 낸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학생과 학부모는 원하는 시간에 학원 교육을 받을 수 없고, 학원 운영자는 평일에 학원 운영을 하지 못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다”며 “경쟁관계에 있는 재수생의 교습시간은 제한하지 않고 고등학생의 교습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밝혔다.

앞서 서울과 경기도, 대구, 인천에 사는 청구인들은 학원법 및 학원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 또는 11시까지로 제한한 각 지자체의 학원조례 조항이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원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4년 5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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