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국회법 거부 원칙에 맞지않아.
국민의당,국회법 거부 원칙에 맞지않아.
  • 박경래
  • 승인 2016.05.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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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국민의당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대통령은 무엇이 두려워서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느냐"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상시청문회법'은 상임위 청문회의 범위를 상임위 의결을 전제로 소관 현안으로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며 의회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행정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소극적 견제기능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국회법을 두 번이나 거부하는 진짜 속마음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행정부에 대한 위헌적 통제수단 운운하는 국무총리의 모습은 국민과 국회를 완전히 배제하고 무능하고 행정적으로 받침이 되지 않는 과거 독재정권을 연상시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2919대국회 종료를 앞두고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해외 순방기간과 19대 국회의 마지막 시점을 이용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에게 국회의 재의절차를 인위적으로 막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면 오히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삼권분립에 반하여 권한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특히 "헌법 어디에도 국회의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재의결 절차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대통령과 법제처는 더 이상 확대유추 해석을 통해 폐기 운운하면서 헌법을 왜곡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야권 3당은 이와 관련하여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재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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