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어총, “맞춤형 보육료 20% 감액은 부당” 성명서 발표
한어총, “맞춤형 보육료 20% 감액은 부당” 성명서 발표
  • 송지나
  • 승인 2016.05.2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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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숙 비상대책위원장 “전업맘 영아 차별 맞춤형보육 시행 유보해야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는 23일 서울광장에서 전국 보육교직원 1만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한어총은 이날 집회에서 정부의 맞춤형 보육사업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한 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앞서 한어총 맞춤형보육비상대책위는 19일에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현실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맞춤형보육제도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숙 한어총 맞춤형보육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업맘 영아들의 평등한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뿐만 아니라 두 자녀 이하 가정 영아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맞춤형보육제도는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맞춤형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육료 감액요인이 거의 없는데 20%를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소속 전국 보육교직원 1만5,000여명이 23일 서울광장에서 맞춤형보육 제도개선과 시행연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다음은 한어총 성명서 전문.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원 및 회원일동은 전업맘 영아들의 평등한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두 자녀 이하 가정 영아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맞춤형보육제도의 강행중단, 보육료 현실화(6% 이상 인상), 어린이집의 운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합리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어린이집 운영시간 개편을 주요내용으로
내세운 정부의 맞춤형보육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시범실시를 거친 결과, 맞춤형 선택부모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을 뿐 아니라 종일반 12시간 운영, 비현실적인 보육료 단가, 두 자녀 이하 가정과 전업맘 영아들에 대한 어린이집 이용제한 등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① 맞춤형보육
제도 시행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수렴 및 정확한 보육수요 예측 미비 : 보육대란 우려

- 정부는 맞춤형보육
제도 시행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종일형12H, 맞춤형7H), 보육료 지원수준(맞춤형 20%감액) 변화 등에 대한 학부모와 보육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맞춤형보육제도 실시에 따른 정확한 수요예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춤형보육제도를 강행할 경우 학부모와 보육현장의 불편과 혼란이 가중되어 누리과정과 같은 제2의 보육대란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음.

- 정부는 맞춤형보육
제도의 세부계획과 시범실시 결과를 공개하고 맞춤형보육제도 실시에 따른 보육수요 및 어린이집 운영상황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실질적인 시범실시(1년간)를 해야 함.

② 맞춤형보육
제도의 목적 “보육의 질 개선,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보육재정 절감”으로 변질 : 보육의 질적 저하 우려.

- 맞춤형보육의 보육료를 종일형 보육료
80%로 제한하고자 한다면 그 보육료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가 반드시 입증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함.

③ 영아의 정서적 안정과 환경적 안전 위협

- 보육시간 중에 맞춤형영아의 하원(3시 전후)은 남아 있는 영아의 정서적인 불안요인이 될 수 있으며
- 추가 등·하원 차량동승으로 인한 담임교사 부재는 영아의 안전을 위협함.

④ 전업맘과 전업맘 영아에 대한 차별

- 전업맘
유아의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으며, 유치원을 이용하는 전업맘 유아에 대한 유치원 이용시간의 제한은 없음.

- 하지만, 맞춤형보육
제도의 내용에 따르면 전업맘 영아의 경우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6~7시간으로 제한됨.

- 이는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영유아보육법상 차별 없는 보육 실천이라는 보육이념에도
반함.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광진 회장과 이영숙 한어총 비상대책위원장 및 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맞춤형보육 제도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⑤ 한 자녀 가정, 두 자녀 가정에 대한 차별 : 종일형 보육 이용기준 중 다자녀 가정기준은 ‘세 자녀’→‘두 자녀’로 변경해야 함.

- 우리나라 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가 1.75명(동아일보,2016.2.18.)인 현실에서 출산율
고를 위해서는 한 자녀 내지 두 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확대가 가장 절실하다고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정에 대한 종일형 보육 이용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저출산 해소에 역행하는 조치임.

- 종일형 보육 이용기준 중 다자녀의 기준은 당초 시범
실시와 같이 두 자녀 가정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

⑥ 종일형 보육시간 12H은 보육의 질 저하의 원인 : ‘12H’→‘8H’

-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의 하루 12시간 이상 운영원칙은 보육의 질 저하, 교직원의 근무한경 악화 등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 정부하고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보육사
제도가 실시된다고 할지라도 하루 12시간 운영원칙을 조정되지 않는 한 보육의 질 개선은 불가.

- 따라서, 보육의 질 개선,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해서 종일형 보육시간을 8시간으로 변경해야 함.

⑦ 맞춤형보육의 보육료 현실화 : 20%감액 부당

- 현재의 보육료 기준이 비현실적이고 맞춤형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육의 질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보육프로그램, 급·간식 등)에서 종일형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음.

- 즉, 맞춤형보육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육료 감액요인이 거의 없으므로 20% 감액은 부당함.

- 맞춤형보육제도를 계속 추진하고자 한다면 선결조건으로 9시부터 3시까지 이용하는 맞춤형보육의 경우 종일형 보육료 80%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입증해야 할 것임.


⑧ 기본보육료의 지속적인 지원

- 일부 아동의 이용시간에 변화가 있다고 가정할지라도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어린이집 세출회계상 고정비
줄어들지 않음.

-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 명목으로 지원되는 기본보육료
지원은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만약, 기본보육료 감액시 낮은 보육료 기준, 원아감소 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보육의 질 저하를 동반함.

⑨ 교사의 처우수준 후퇴 : 보육료 인상, 맞춤형보육교사의 지원 등 실천 가능한 교사처우개선방안 마련 필요

- 맞춤형보육료를 현행기준 대비 20%감액하는 경우 맞춤형보육교사의 급여는 낮아질 수밖에 없음.

- 종일형 보육교사의 경우 행정업무 증가 등 업무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음. 또한 긴급바우처 사용 영아가 추가되는 경우 보육부담도 늘어남.

- 보육료 인상, 맞춤형보육교사의 지원 등 구체적인 교사처우개선방안 마련 필요.

⑩ 공급자에 대한 직접 지원책 마련 절실

- 맞춤형보육
제도가 실시 경우 낮은 보육료, 원아감소 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부담 가중.

- 결국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영유아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갈 것임.

- 보육료 현실화를 통한 어린이집 운영여건 개선이 우선.

산적한
문제점을 방치한 채 정부 의지만 앞세워 강행예정인 맞춤형 보육제도는 누리과정에 연이어 보육대란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므로, 영유아보육의 최일선에 서있는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원 및 회원 일동은 한마음으로 맞춤형보육 제도개선과 시행유보를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3월부터 3% 인상, 7월부터 6% 인상이라는 꼼수 쓰지말고 당초 발표대로 3월부터 6% 인상을 시행하라.

우리는
위와 같은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모든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6. 5. 19.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임원 및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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