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보육 종일반 자격 신청 Q&A
맞춤형보육 종일반 자격 신청 Q&A
  • 김복만
  • 승인 2016.05.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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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0~2세 반 영아를 대상으로 7월1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보육’에 앞서 전산상으로 종일반 자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종일반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2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종일반 보육 자격 신청’을 받고 있다.

맞춤반으로 분류된 아동이 종일반을 이용하고 싶다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별도로 ‘종일반 보육 자격 신청’을 해야 한다.

종일반 이용을 위해서는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허위로 제출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음은 맞춤형 교육 관련 일문일답.

- 맞춤형 보육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

맞춤형보육 신청은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아동의 주소지에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해야 한다.

-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 만약 5월 20일~6월 24일 종일반 자격신청을 하지 않으면 7월1일자로 자동 맞춤반 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해외방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지자체에 사유를 소명하면 예외적으로 7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 맞벌이인데도 자동 종일반 자격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 실제 근로를 하고 있더라도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상 자동으로 자격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 자동 종일반 자격판정 통지를 받았으나 맞춤반 이용을 원하는 경우는.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시스템에서 맞춤반 자격을 신청하면 된다.

- 자동 종일반 자격판정 통지서는 언제쯤 받을 수 있나.

4월22일 이전에 보육료 자격을 신청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에 대해서는 5월11일부터 5월19일까지 종일반 보육 자격여부 등에 대해 시군구가 통지서를 발송했다.

4월23일부터 맞춤형 보육 신청기간 전인 5월19일에 보육료 자격을 신청한 아동에 대해서는 6월7일부터 10일 사이에 통지할 예정이다.

- 5월말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5월20일 이후 새롭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보육료 자격 신청을 해야 한다.

5월20일부터 6월30일 사이 신규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은
기존 보육료 자격과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의 보육료 자격(종일반 또는 맞춤반 자격)을 모두 신청해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하나의 신청서 작성으로 기존 보육료 자격 및 신규 보육료 자격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7월1일 이후 신규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은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보육료 자격(종일반 또는 맞춤반 자격)만 신청하고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

▲ 자격 증빙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지원받은 보육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도 있다. 아울러 공문서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 징역이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종일반 자격신청 증비서류 및 방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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