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눈가리고 아웅’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눈가리고 아웅’
  • 송지나
  • 승인 2016.05.10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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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부 감사 결과…한국보육진흥원 ‘부실 인증’
행정처분·원장 자격정지 반영 안되고 보여주기식 평가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건복지부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가짜 보육교사를 등록해 보육료를 허위청구했거나 교사 인건비 유용 등으로 원장 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평가인증’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가인증 결정시 반영비율이 55%에 이르는 현장관찰 평가에서는 평가자가 점수를 잘못 부과하거나 관찰 시간을 조기 종료함으로써 빈번하게 평정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인증 여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 6~7명 중 1명은 2년간 회의를 한차례도 참석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일부는 차기 위원으로 재위촉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한국보육진흥원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이같이 공개하고 평가 관리와 심의의 공정성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며 기관경고 조처를 내렸다. 또 어린이집 질적 수준 유지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보육진흥원에 권고했다.

 


◇ 원장 자격정지 됐어도 인증취소 조치 없어 =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평가인증에 참여한 전라남도 내 어린이집 가운데 4곳에서 행정처분 내용이 평가 점수에 반영되지 않았다.

보육교사를 허위등록해 보육료를 허위청구하고 교사 인건비를 유용한 A어린이집의 경우 보조금 환수와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감점 처리되지 않고 오히려 높은 점수를 얻어 ‘평가인증’을 받았다.

평가 인증을 받았더라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았거나 보육료 허위청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인증이 취소돼야 하지만, 버젓이 인증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다수 발견됐다.

2014년 이후 경기도에 있는 어린이집 중 행정처분을 받은 79곳에 대해 인증이 취소됐는지를 살펴본 결과 인증이 취소되지 않은 곳이 3곳이나 됐다.

경기도 안성시의 B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했지만 5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인증취소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평가인증 1년만에 10곳 중 9곳 평가점수 하락 = 평가인증을 받은 뒤에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운영 상황이 악화한 사실도 발견됐다.

어린이집들이 인증을 받을 때만 집중적으로 준비하지만, 평소에는 인증 당시의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어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평가인증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보육진흥원이 평가인증을 받은 뒤 1년이 지난 어린이집 1,845곳에 대해 무작위로 확인점검을 실시한 결과 평균점수가 81.5점으로 전년도 평가인증 때의 평균점수 90.8점보다 9.3점이 낮아졌다.

점수가 올라가거나 같은 경우는 11.1%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8.9%는 하락했다.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10곳중 9곳에서 점수가 떨어진 것이다.

평가 불인증 사유에 해당하는 필수기본항목의 일부를 준수하지 않은 곳도 49곳(2.7%)이나 됐다.

 


◇ 평가인증 위한 현장관찰 평가 오류투성이 =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3명의 관찰자가 하루 동안 해당 어린이집에 상주하면서 관찰하는 현장 관찰 평가에서는 매년 수십 건의 평정 오류가 발생했다.

관찰자가 점수를 잘못 부과하거나 일부 평가 항목을 누락하고 관찰 시간을 조기 종료하는 등의 평정 오류 건수는 2012년 37건, 2013년 53건, 2014년 66건 등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다.

2013~2014년 심의를 담당한 지역별 심의위원 245명 중 38명(15.5%)은 심의 회의에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9명은 2015년도 위원에도 재위촉돼 계속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전체 위원 중 연간 참석률이 50% 이하인 위원은 38.4%(94명)이나 됐다.

보육진흥원은 복지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수행하고 있다.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 필수기본항목(총 정원 준수, 안전사고 보험 가입, 설치기준·보육교직원 배치기준·정기건강검진 준수 등) 조사 ▲ 현장 관찰 ▲ 심의위원 심의 등을 거쳐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어린이집을 상징하는' 평가인증 로고를 받아 3년간 어린이집에 게시할 수 있다. 2014년 말 기준 전체 어린이집 43,770곳 가운데 75.5%에 해당하는 33,050곳이 평가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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