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6일 임시공휴일 아이돌봄서비스 평일요금 이용
5월6일 임시공휴일 아이돌봄서비스 평일요금 이용
  • 김복만
  • 승인 2016.04.2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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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여성가족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5월 6일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평일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시간제 혹은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은
심야(22:00~익일 06:00)와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에는 평일 시간당 단가(6,500원)에 50%가 가산되지만 이번 임시공휴일에는 평일요금이 적용된다.

시간제 돌봄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4인기준, 월 527만원) 이하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만큼 시간 단위(2시간 이상)로 보육, 놀이, 등·하원 등 돌봄 서비스를 연 480시간 안에서 제공한다.

종일제 돌봄은
기준 중위소득 120%(4인기준, 월 527만원) 이하 가정의 만 3~24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월 120시간 이상의 종일 돌봄 서비스를 월 200시간 안에서 제공된다.

이번 임시공휴일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하는 부모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와 전국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에서 오는 5월 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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