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초범도 형사 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초범도 형사 처벌
  • 김복만
  • 승인 2016.04.0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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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구매자는 초범이더라도 형사 처벌하기로 했다.

또 성매매 알선자는 물론, 범행에 제공된 건물의 임대인까지 공모·방조 혐의를 수사해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한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3차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매매 방지·피해자 보호 및 지원·성매매 사범 단속·수사 강화를 위한 2016년도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사법당국은 아동·청소년 상대 성구매자는 ‘존스쿨’ 회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엄중히 처벌키로 했다.

존스쿨 제도는 초범의 경우 성매매 재범방지교육을 하루 8시간씩 이틀간 받으면 검찰에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다.

당국은 또 인터넷이나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등 신종 수법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고자 상시 모니터링과 단속을 시행하는 한편, 알선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당국은 아울러 성매매로 발생한 불법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성매매 알선자뿐 아니라 성매매에 제공된 건물 임대인의 성매매알선 공모·방조 여부도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임대차보증금과 건물에 대한 몰수·추징 등을 추진한다.

당국은 또 성매매 예방교육 현장점검과 함께 컨설팅 대상 기관을 지난해 404개에서 올해 600개로 늘려 성매매 예방교육과 탈성매매 여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와 자활지원센터는 지난해보다 각 1개소씩 늘어난 27개소와 11개소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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