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부가세 면제에도 산후조리원 가격은 ‘그대로’
[국감]부가세 면제에도 산후조리원 가격은 ‘그대로’
  • 이현아
  • 승인 2012.10.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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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후조리원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이용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했음에도 가격인하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이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이용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산후조리원 부가가치세 면제를 실시했지만 실제 가격이 인하된 산후조리원은 35.6%에 그쳤다.

산후조리원이 점차 필수 서비스로 인식돼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음에도 지난해 기준 산후조리원의 전국평균 이용요금은 2주간 일반실 187만원, 특실 224만원으로 하루 평균 13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세, 이를 통해 전체 요금이 6~7%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전체 산후조리원 50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가격이 인하된 산후조리원은 181개소로 전체의 35.6%에 불과했다. 반면 가격이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인상된 산후조리원이 총 277개소로, 전체의 54.4%에 달했다.

평균이용요금 조사 결과를 봐도 면세조치 이후 요금이 일반실은 평균 1만원, 특실은 7만원 인하되는데 그쳐 10만원 정도 인하될 것이라는 정부 발표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변동의 지역별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 가격인상 및 동결 산후조리원의 비율이 92.3%에 달했고 대구·대전·광주 등도 70% 이상의 산후조리원이 가격을 올리거나 그대로 유지했다. 반면 울산의 경우, 5곳의 산후조리원 중 4곳이 가격을 내렸다.

이언주 의원은 “아무리 제도 도입의 취지가 좋더라도 대상자에게 그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면 좋은 제도라 할 수 없다”며 “최근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이후에도 가격을 내리지 않은 산후조리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탈세 등 불법적 행태에 대해서는 국세청 조사 및 처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욱 중요한 것은 산후조리원이 업체의 자율로 요금을 책정하는 민간 영역인 만큼 이용자에게 면세 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006년 294개소였던 산후조리원은 올 6월 기준 510개소로 늘어나 6년새 73.5% 증가했다. 특히 전북과 충남은 각각 280%, 266.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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