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개학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집중단속 실시
함양군, 개학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집중단속 실시
  • 송지나
  • 승인 2016.02.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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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은 아이들의 개학을 맞아 3월 2일부터 25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제공=함양군)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함양군은 아이들의 개학을 맞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 2∼25일 각 초등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에 해당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2인 1조의 2개 단속반을 꾸려 종일 단속하며, 특히 초교 등·하교 시간인 오전 8∼10시와 오후 2∼4시엔 중점 단속한다. 

1차 단속은 계도 및 지도 활동이지만 지도 후 15분이 지나도 불법주정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4톤 이하 승용차와 화물차는 8만 원, 4톤 초과 승용화물차는 9만 원이며, 2시간 이상 위반의 경우 1만 원이 추가된다. 

군은 이런 단속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7개 초교 인근에 게시하고 전광판 읍면 이장회의와 반상회보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킨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위반은 자라나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중한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내 자녀의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위반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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