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저축銀 금품수수' 관련 박지원 최종 결론
대법원, '저축銀 금품수수' 관련 박지원 최종 결론
  • 박경래
  • 승인 2016.02.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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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보해 및 솔로몬저축은행에서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74·무소속)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18일 나온다. 박 의원이 기소된 지 35개월만이다. 대법원 3(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18일 오후 250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29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1심 재판부는 "임 회장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심에서 선고된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동안 여의도 국회 앞 주변에는
헌법도 통제 못하는 대법원이라는 플래카드가 나붙어 지나다니며 이를 쳐다보는 이로 하여금 법원이라는 막강한 권력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도 되었다. 너무 늦은 측면은 있지만 선거전에 최종선고가 내려진다니 그나마 천만다행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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