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제도…기업 30%만 “적극 실시하겠다”
일·가정 양립제도…기업 30%만 “적극 실시하겠다”
  • 주선영
  • 승인 2013.04.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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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일·가정 양립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90% 이상이 유연근무제를 제외한 모든 제도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 제도 중 가장 필요한 제도로는 응답기업의 96.4%가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꼽았다. 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92.4%) △육아휴직(91.3%) △가족돌봄휴직(91.0%) △유연근무제도(78.1%) 등 순이었다.

반면 ‘우수인력 확보·유지를 위해 적극 실시하겠다’는 의견은 30% 내외에 불과했다. 기업의 46.5%는 ‘인력공백’을, 30.9%는 ‘급여지급·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비용증가’를, 12.9%는 ‘인사관리의 어려움’ 등을 꼽아 필요성과 실제 시행과는 많은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일·가정 양립 지원 법안 중 ‘임신 여성근로자(임신12주 이전 및 36주 이후)의 1일 2시간 단축근무’ 제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42.3%)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 ‘배우자 출산 시 남성근로자 30일 육아휴직’(27.3%)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근로자 육아휴직 1개월 의무사용’(16.6%)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 만 8세 이하로 조정’(13.8%) 순으로 나타났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가정 양립제도를 적극 시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기업 관계자, 관계 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발굴 등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의 조성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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