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맡기세요”
“양육비 청구,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맡기세요”
  • 송지나
  • 승인 2016.01.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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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8개월간 461건·19억원 처리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 부모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 부모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를 수령한 사례들을 모은 책자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출범 후 8개월 동안 총 461건을 이행해 양육비 18억 9천763만 7천원을 받아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3월 출범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혼 등으로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한가족 부모가 비양육 상대방에게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상담, 합의, 소송, 추심, 사후 이행여부 모니터링까지 종합 지원하는 기관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를 수령한 사례는 다양하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한 비양육 부모는 이혼 과정에서 감정을 다쳐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재산분할 전에는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티는 부모도 있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런 부모들을 상대로 양육비 이행 확보 소송, 채권 추심 등을 진행해 양육비를 수령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또 고령에다 기초노령연금으로 생활하면서 이혼한 딸이 낳은 외손자를 혼자 양육하던 외할머니의 양육비심판청구를 대신 진행해 과거 양육비와 함께 매달 양육비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정지아 팀장은 “작년 지원사례를 공유해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며 “매년 지원사례를 추가해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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