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붙박이장ㆍ드레스룸에 배기ㆍ난방 설치
내년 6월부터 붙박이장ㆍ드레스룸에 배기ㆍ난방 설치
  • 장은재
  • 승인 2015.12.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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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 없는 아파트’세부기준 입법예고…주민 건강 위해 지속 개선  

[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내년 6월부터 붙박이장ㆍ드레스룸에 배기ㆍ난방설비가 의무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세대 내 밀폐된 공간에서의 결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드레스룸 등에 대한 결로 방지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16일부터 2016년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개선되는 결로 없는 아파트 세부기준은 ▲ 붙박이장, 드레스룸을 가급적 외벽에 면하지 않도록 하거나, 배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결로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거나 발생된 결로를 환기를 통해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 붙박이장, 드레스룸에도 난방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결로발생 가능성을 줄이며 ▲습식공법에 따른 습기제거를 위해 준공 전 의무적으로 베이크 아웃 또는 플러쉬 아웃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열교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로를 차단하기 위해 열교방지용 단열재를 가구 폭까지 확대했다. 

베이크 아웃은 실내 공기온도를 높여 건축자재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배출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환기시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며 플러쉬 아웃은 환기를 통해 신선한 외부 공기를 실내로 충분히 유입시켜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법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아파트 거주자가 겪는 소음, 결로, 새집증후군,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과 고통, 그리고 입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선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 왔다며, 결로ㆍ새집증후군ㆍ악취 문제등을 해결함으로써 입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등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일구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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