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영세놀이터 지원 근거 열렸다
지자체 영세놀이터 지원 근거 열렸다
  • 장은재
  • 승인 2015.12.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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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지자체장 승인따라 조례 제정 가능해져  

[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봉쇄됐던 어린이 놀이터가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각 지자체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조례를 정해 지원할 수 있게 된것.  

국내 최대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올 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으로 전국의 1천500여개 놀이터가 일제 폐쇄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을 위한 ‘놀이터를 지키자’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전국 53개 사업장과 온라인을 통해 6개월여간 진행돼온 이번 캠페인은 12월9일 현재까지 4만6,837명이 참여하며 놀이터 법안이 개정될 것을 꾸준히 촉구해 왔다. 모아진 서명은 ‘개정안 통과 촉구 의견서’와 함께 안전행정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14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따르면 그간 대형 건설사가 건축한 브랜드 아파트의 놀이터는 대부분 수리 보수 후 재개방 되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영세 주택 놀이터의 경우 비용 충당이 어려워 여전히 이용 금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번 법안 개정으로 영세 놀이터에도 지자체가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4만6천여 명의 국민들과 함께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비롯한 아동 관련 단체와 각계 전문가, 놀이 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이뤄낸 값진 결과”라고 평가하며,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앞으로도 놀이터의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법안 대표발의자 진선미의원이 함께 개최한 기자회견에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어린이연구원 지효은양(용인 성산초6)이 어린이 대표로 참석해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번 놀이터 법안 통과 소식을 전해들은 지효은양은 “놀이터의 본래 주인인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니 너무 기쁘다”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놀이시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번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개정에 힘써온 진선미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법안 통과로 출입금지 상태로 방치되어온 속칭 ‘유령놀이터’들이 사라질 전망이다”라면서 “좋은 놀이터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사회성은 물론 마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놀이터에 대해 공적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권리와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놀이터 법안 통과에 앞서 광주광역시는 20년 이상 노후된 광주지역 아파트 놀이터의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지원 조례’ 법안을 통과했다. 이를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는 광주 시민들과 함께 서명캠페인을 벌이며 광주 남구 진월아파트의 놀이터를 선정해 놀이터 되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 지난 11월 24일 재개장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진선미의원(대표발의 · 새정치민주연합)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회장, 어린이 대표로 참여한 지효은양이 16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어린이 놀이터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초록우산어린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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