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펄린도 쇠파이프로 설치하면 건축허가 받아야
트램펄린도 쇠파이프로 설치하면 건축허가 받아야
  • 김복만
  • 승인 2015.12.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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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놀이시설인 트램펄린(아이방방)을 쇠파이프로 설치할 경우 건축물에 해당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종우)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트램펄린 시설을 설치, 운영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150만원을 선고받은 자영업자 이모(54)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10월 오산지역에서 쇠파이프로 기둥과 지붕 골조를 만들고 천막으로 골조를 덧씌워 트램펄린 7대를 설치했다.

이씨는 트램펄린이 단순 놀이시설로 생각해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구조물은 천막으로 된 지붕과 천막과 비닐로 된 벽면으로 구성됐고, 구조물을 지탱하는 주요 골격인 쇠파이프는 상당한 깊이로 지면에 박혀 고정돼 있어 보통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며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축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출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며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이란 반드시 고정돼 이동이 불가능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허가없이 트램펄린을 설치, 운영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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