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어린이집서 유해물질 과다검출
산후조리원, 어린이집서 유해물질 과다검출
  • 이현아
  • 승인 2012.10.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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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분석한 결과, 실내주차장은 단 한건의 위반도 없는 반면 의료기관, 보육시설, 산후조리원 총 1911개소 중 161개소(8.4%)에서 유해물질이 과다 검출됐다고 밝혔다.

시설별로는 어린이집이 전체 오염도검사 시설 1207개소 대비 146개소인 12.1%로 위반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의료기관이 671개소 대비 2.1%(14개소), 산후조리원은 33개소 대비 3%(1곳)가 초과했다.

오염물질별로는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총부유세균(기준 800CFU/㎥ 이하) 초과가 156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산화탄소(기준 1000ppm 이하) 초과 5개소, 폼알데하이드(HCHO, 기준 100㎍/㎥ 이하) 초과 3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총부유세균은 실내공기 중에 부유하는 세균(생물학적 오염요소)으로 먼지, 수증기 등에 부착돼 생존하며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한다. 폼알데하이드는 건축자재, 가구 및 실내·외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 배출된다.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 낮은 농도라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코의 세포가 손상되거나 위염과 위궤양을 일으킨다.

신 의원은 “이들 시설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환경부에 책임을 떠넘긴채 시설의 문제를 방치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문제는 환경부 소관 법령에 따르기 때문에 복지부가 위반시설에 대한 별도의 조치나 관리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복지부가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관리감독의 주무부처인 만큼 환경부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위반시설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종사자 교육과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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