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무상급식 분담규모 389억(도의회 중재안) 수용"
충북도 "무상급식 분담규모 389억(도의회 중재안) 수용"
  • 장은재
  • 승인 2015.10.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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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ㆍ도교육청 ㆍ도의회 3자 서명 합의서 원만히 체결 희망
 이 기준대로 도교육청에 지원…무상급식 중단 없도록 할 것"
   

[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충청북도와 각 시ㆍ군은 충북도교육청과의 초ㆍ중ㆍ특수학교 무상급식비 분담에 대해 충북도의회가 중재안으로 제시한 389억원 규모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북도는 이 같은 도의회 중재안 수용은 충북도가 그동안 도의회를 존중하고, 도내 시장ㆍ군수의 다양한 의견을 최종 수렴하면서 동시에 도교육청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여 도출한 충북도와 시ㆍ군의 최종결정리라고 전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원항목은 식품비 단일항목으로 하여 식품비 총액 514억원의 75.7% 기준(389억원)을 적용하고 이 기준(식품비 총액의 75.7%)은 앞으로 민선6기동안 매년 적용하며. 이 경우 식품비는 현재와 같이 일반식자재(친환경 식자재 적용 제외)를 적용하는 전제하에 도의회 중재안을 수용했다. 

충북도는 "운영비는 현행 학교급식법상 학교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도ㆍ시군 분담대상에서 제외하고 식품비만을 분담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며 "이는 전국 시ㆍ도가 동일한 상황으로 그동안 도교육청에서도 의견을 같이 했던 사항"아라고 밝혔다.  

충북도와 시군은 "만약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배려계층 식품비 318억원 정도 전액을 부담하고, 여기에다 전면무상급식 실시 이전에도 국가와 교육청이 부담하던 배려계층 식품비의 일정부분(71억원 정도)까지 추가로 더 부담하여 식품비 총액의 75.7%인 389억원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분담규모는 전국 17개 시도중 상위 5위 수준이다. 

충북도는 충북도의회 중재안에 대해 충북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도의회간에 3자가 서명하는 합의서가 원만히 체결되기를 희망하며, 만약 3자간 합의서가 체결이 되지 않더라도 충북도와 시ㆍ군은 이 기준대로 도교육청에 지원하여,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시ㆍ군과 함께 무상급식이 안정적으로 지속 시행되고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더 이상 소모적 논란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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