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을 통한 교육 공공성 확대 나선다
서울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을 통한 교육 공공성 확대 나선다
  • 지성훈
  • 승인 2015.10.0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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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베이비타임즈=지성훈 기자] 서울시교육청은‘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2015년 10월 8일 공포했다. 
 
학교협동조합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이며 이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학교협동조합은 학생들에게는 협동과 소통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나누는 방법, 갈등조정 방법, 조직 및 기업활동 방법 등 액션러닝(action learning)을 제공하며, 학부모에게는 학교와 지역간 교류를 활성화해 지역공동체성을 높이고,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한다.
 
이번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근거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학교장의 관심과 의지를 높여주고, 학교 구성원(학부모, 교직원, 학생)의 자발적 참여의지를 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정의를 마련함으로써 지원 및 육성의 범위와 향후 학교협동조합 확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조례 성립 이전부터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종합방안’과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며, 학교협동조합 운영을 통한 학교자치 증대와 민주시민교육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확산되고, 협동조합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확대 노력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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