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내년부터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회 법제화
서울시교육청, 내년부터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회 법제화
  • 지성훈
  • 승인 2015.10.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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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부모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베이비타임즈=지성훈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학부모회 조례)’를 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학부모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의 모든 공립 초․중․고․특수학교는 학부모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사립학교는 법인 정관 또는 해당 학교의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학부모회는 해당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가 회원이 되며,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로 구성하게 된다.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자원봉사, 학부모 교육,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등 학교교육활동을 참여·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단위학교 학부모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학부모회는 전체 학부모로 구성되어 학교교육활동에 참여․지원하는 기구로서,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참여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학교운영위원회와는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게 구별된다. 
 
학부모회의 법제화로 단위학교에서 학부모회의 위상이 격상되고, 학교 참여에 대한 학부모의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며,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확대로 학부모와 학교의 긴밀한 유대와 파트너 십을 통한 교육공동체의 실현으로 학교교육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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