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당하고 임금못받고,육아휴직 불이익 여전하다.
해고당하고 임금못받고,육아휴직 불이익 여전하다.
  • 박경래
  • 승인 2015.10.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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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8월 출산휴가 사용률이 저조한 사업장 455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모성보호 관련 위반사항 214건을 적발해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출산휴가 기간에는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보장하지 않는 등 일과 가정 양립 취약사업장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출산휴가 기간 중 부당하게 해고한 5곳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적발 내용을 보면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법 위반은 28건이었다.

  
출산전후휴가 미부여 1건을 비롯해 출산휴가급여와 통상임금 차액 미지급 20, 육아휴직 미부여 3,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3, 육아휴직기간 근속기간 불인정 1건 등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141곳이나 됐다.

  
현행법상 출산전후 휴가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출산전후 휴가 급여(최대 월 135만원)를 지원받으면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급여 산정 때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해야 한다.

  
근무환경도 열악했다. 임산부의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을 위반한 사례는 29건이었고 임신근로자 및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제한은 16곳이 지키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사용자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시정조치 없이 바로 사법처리하는 등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10월 한 달간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산하기관 홈페이지, 고용평등상담실(15개소)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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