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불임시술 휴가 1년 허용
삼성전자,불임시술 휴가 1년 허용
  • 최윤희
  • 승인 2013.03.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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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11일 '난임 휴직제'를 도입한다. 자녀를 갖는 데 어려움을 겪는 여성 임직원이 난임(불임) 시술을 위해 최장 1년까지 쉴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삼성의 여성 임직원은 국내 임직원 9만여 명 가운데 30% 수준인 2만5000여 명이다.

삼성전자는 또 최근 여직원의 비중이 높은 광주 사업장에 어린이집을 열었다. 이로써 서울 서초동 본사를 비롯해 수원 2곳, 기흥 2곳, 화성, 온양, 구미, 탕정, 광주 등 전국 8개 사업장에 모두 직장 보육 시설을 설치했다.

지난해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로 확대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법적으로 6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만 해당된다. 또 2011년에는 분당과 삼성동에 원격 근무센터를 설치했다. 여성들이 출퇴근시간을 아껴 어린 자녀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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