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스스로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경찰,스스로 개인정보유출
  • 박경래
  • 승인 2015.08.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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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 또는 유출해 단속된 경찰은 289명이었다.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거나 유출하는 사건이 4일에 한번 꼴로 발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도별로는 2012165, 201354, 지난해 70명이며 단순조회는 227, 조회 후 유출은 62건이었다. 이는 4일에 한 번씩 경찰에 의한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2012년과 2014년 경찰청 특정감사를 통한 적발로 징계인원이 늘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상시규제가 허술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개인정보조회 온라인 시스템은 경찰서의 경우 사전 승인 시스템, 지구대·파출소의 경우 사후에 결재하는 시스템이다. 박 의원은 "사후 결재의 경우 조회확인·검증 시 대리결제가 만연하다""작년 자체 감사에만 70명이 대리결재와 결재누락으로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찰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경찰을 결코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침해에도 처벌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전체 징계대상 중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37명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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