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벗'되어주는 한심한 집사변호사들
'말벗'되어주는 한심한 집사변호사들
  • 박경래
  • 승인 2015.07.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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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철저히 적용되는 사회가 우리의 주변에도 흔하다. 교도소가 바로 그곳이다.

 
지난해 12월 의뢰인 접견을 위해 서울 남부구치소를 찾았던 한 변호사는 '땅콩회항'으로 구속수감됐던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변호인이 접견하는 장면을 조그만 메모지 하나 놓고 젊은 변호사 앞에 '사장님 포스'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며 이렇게 묘사했다.

 
일부 재력가의 경우 구치소에 수감되더라도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 접견을 이유로 에어컨과 소파 등이 구비된 접견실에서 편하게 시간을 보낸다. 한 변호사는 가방에 몰래 간식을 챙겨간 뒤 의뢰인에게 전달해주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종교인 지도자라고는 상상이 안되는 교주가 변호사인 신도와 매주 1~2회 접견하며 설교내용을 교단에 보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지난 3월 중 22일간 600여건, 하루 평균 30건의 수감자 접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접견 시간이 불과 5~10분에 불과하더라도 수감자들은 대기 명목으로 대기실에 비교적 자유롭게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뢰인의 말동무나 심부름을 주로 하는 일명 '집사 변호사' 문제는 유력 인사나 재력가들이 구속 수감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변호사는 횟수나 시간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감자를 접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사 변호사들이 이 같은 업무를 하고 받은 수당은 시간당 20~30만원 혹은 월 급여 형태의 150만원~300만원등 종류도 다양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에는 수임 경쟁과열로 인해 유력인사나 재력가가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심부름 업무를 주로 맡는 변호사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수감자들이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 '시간 때우기'를 하는 동안 다른 수감자들의 변호사 접견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구치소 내 접견실 수는 한정돼 있어 일부 수감자의 접견시간이 길어질 경우 다른 수감자들은 장시간 대기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변호인이 의뢰인과의 접견신청을 했음에도 접견실 밖에서 접견이 이뤄지는 일도 생기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구치소로 출근하거나 장시간 머무른 변호사 10여명의 명단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했다. 변협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을 거쳐 징계위원회 회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물론 유야무야 되겠지만.

 
법무법인 원의 유선영 변호사는 "집사 변호사들은 수임사건이 적은 변호사들"이라면서 "이들을 고용해 재력가들과 연결시켜주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전관예우 변호사부터 철퇴를 가해야 근절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 노동, 금융, 교육등 4대개혁만 외칠것이 아니라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아 같은 부조리한 악법부터 개악하는 것이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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