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로 산모·신생아 건강지원서비스 이용
국민행복카드로 산모·신생아 건강지원서비스 이용
  • 정재민
  • 승인 2015.06.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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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7월1일부터 이용 가능케 할 예정”

[베이비타임즈=정재민 기자] 다음달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서비스 결제 때 국민행복카드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더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산부들은 지금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이용자가 매일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문자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서비스 제공인력에 전달하고 입력하는 방식으로 결제해야 했다. 이 때문에 이용자와 제공인력 모두 불편을 겪었다.

복지부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산모·서비스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과 동시에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행복카드는 현재 BC카드(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과 롯데카드, 삼성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국민행복카드로 이용 중인 건강보험 임신·출신 진료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등의 바우처 포인트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임신부에게 제공되는 고운맘카드와 임신한 미성년자에게 발급되는 맘편한카드 등 임산·출산과 관련한 2개 카드의 기능을 국민행복카드로 통합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
www.socialservice.or.kr)이나 복지부(☎129),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1566-0133), 삼성카드(☎1588-8700), 롯데카드(☎1899-4282), BC카드(☎1899-46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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