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제2황교안법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제2황교안법 추진
  • 박경래
  • 승인 2015.06.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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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가 내실있게 진행돼 후보자의 도덕성 및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제대로 검증하고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2의 황교안법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신속하고도 집중적으로 심사해 동참해 줄 것을 여당에 촉구한다"고 밝히며 법조계에서 전관을 거친 국무위원 후보자의 수임내역 자료제출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2의 황교안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수임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자료제출 논란에 따른 후속 입법대책이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 시절 수임내역을 제출하지 않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황교안법'(변호사법 개정안)을 추진해 관철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황교안법'에 법조윤리협의회가 수임내역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출 대상이 다소 모호한 만큼 이를 좀 더 구체화하는 '2의 황교안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책위원회는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법조윤리협의회가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 명확히 하고 제출 거부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조윤리협의회의 구성과 추천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법조윤리협의회가 실질적인 전관예우 방지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박영선·신경민·원혜영·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 개정안(김영록·김민기·노웅래·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변호사법 개정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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