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정재민 기자] 우리은행은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13일부터 장기 미사용 계좌의 거래를 중지시켰다.
거래중지 대상은 ▲예금 잔액이 1만원 미만이면서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면서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면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다.
거래 계좌를 살리고 싶을 경우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하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좌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거래중지 이후 해지를 원할 때는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고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을 이용해 타 은행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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