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로부터 안전한 '국민안심병원' 도입 운영
메르스로부터 안전한 '국민안심병원' 도입 운영
  • 장은재
  • 승인 2015.06.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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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병원협회 공동 지정, 전국 주요병원들 망라 예정  

[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1일 의사협회, 병원협회 및 주요 병원장들과 함께 메르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어려운 진료 현장에서 연일 고생하고 있는 의료계를 위로하는 한편,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국민들이 메르스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을 도입하고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은 중증 호흡기질환에 대해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과정에서 다른 환자로부터 격리하여 진료하는 병원을 지칭하며 메르스 감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규모의 병원내 감염(super-spread)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의 7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래/응급실) 호흡기증상환자 외래진료실을 유동인구가 드문 분리된 공간에 별도 설치하여, 환자가 외래ㆍ응급실로 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진료
 
-(입원실) 폐렴의심환자는 1인 1실 원칙으로 1인실 또는 다인실에 혼자 입원시켜 병실내 다른 환자로의 전염가능성 최소화
  
-(중환자실)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폐렴환자는 반드시 메르스 검사 실시 후 메르스환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중환자실로 입원
  
-(의료진방호) 폐렴의심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완비하고 철저한 위생으로 다른 병실로의 감염가능성 차단
   
- (면회제한) 방문객을 하루 중 일정시간만 최소한으로 허용하고, 응급실?입원실 면회시 방문객 명부를 작성하고 보관
  
- (접촉자조회) 모든 입원환자와 새로운 환자에 대하여 메르스감염환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조회하여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
 
-(감염관리강화) 손세정제, 1회용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하고, 전담 감염관리팀을 만들어 병원내 감염예방환경 개선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안심병원'이 도입되면 국민, 호흡기질환자, 메르스 감염 방지의 3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스 감염 차단을 위해서는 메르스환자의 접촉자를 추적 관리하는 현재의 대응방안이 가장 중요하며 이는 전방에서의 직접적인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방법이라면, '국민안심병원'은 후방의 병원시스템 자체를 변경시켜 메르스의 병원내 감염 경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또 다른 대응방안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국민안심병원은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신청을 받고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을 하며, 준비일인 11일 현재 신청을 한 병원은 30여개 병원으로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가 매일 신청을 받아 12일부터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가급적 모든 병원이 동참하게 하고 특히,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상급종합병원 43개, 종합병원 287개소) 의료기관은 모두 참여하도록 병원계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의료수가 중 호흡기질환자의 격리치료에 따른 1인 격리실 수가(15~21만원)와 외래ㆍ입원일당 감염관리료(1만원)를 적용하는 특례조치가 취해지며, 이 경우, 호흡기질환자의 본인부담비용은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기존의 비용부담수준에서 1인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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