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P파리바카디프∙MG∙AXA 분쟁중 소송남발 많아
BNP파리바카디프∙MG∙AXA 분쟁중 소송남발 많아
  • 정재민
  • 승인 2015.06.0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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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분쟁 중 보험사들의 소 제기 현황’ 발표, 소송 남발 보험사 징계조치 높여야

[베이비타임즈=정재민 기자]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보험사들의 ‘분쟁 중 소 제기 현황 (2014년)’을 조사한 결과, 가입자에게 소송을 상대적으로 남발한 손보사는 BNP파리바카디프, MG, AXA 순이었다”고 발표했다. 

‘분쟁 중 보험사 소 제기 현황’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조정을 신청한 건 중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소송을 제기한 건의 비율로, 소송 제기율이 높은 보험사일수록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금소원의 조사 결과, 지난 해 분쟁 조정 중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소를 제기한 건은 손보사(17사)가 880건, 생보사(19사)가 98건 으로 손보사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비율적으로는 손보사의 소 제기율은 평균 5.61%로 생보사 소 제기율(평균 0.73%)에 비해 7.7배나 높은 수준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생보사들이 분쟁 신청 후 소를 제기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손보사들은 분쟁 신청 전인데도 일단 소송부터 제기해 놓는다는 사실이다. 

손보사의 분쟁 신청 전 소 제기율(98.1%)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또한 분쟁 중 손보사의 소 제기율이 2012년 3.04%, 2013년 3.80%, 2014년 5.61%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 소 제기율이 가장 높은 손보사는 BNP파리바카디프손보(26.92%)로, 분쟁조정 신청 건 26건 중 7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손보사의 평균 소 제기율이 5.61%인 점을 감안하면 5배를 훨씬 넘는다.

이어 MG손보(12.10%)가 분쟁조정 신청건 314건 중 38건의 소를 제기 했고, AXA손해보험(11.85%)이 분쟁조정 신청건 464건 중 55건의 소를 제기했다. 반대로 보험사 소 제기율이 가장 낮은 손보사는 농협손보(0%), 삼성화재(2.30%), 더케이손보 (2.72%)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소원은 또 보험사들이 소를 남발하는 이유로 저금리 장기화로 수익이 악화되어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의 소송 남발에 대해 금융위가 내놓은 대책은 위반한 보험사에게 건당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으로 실효성이 없다며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 오세헌 국장은 “소비자 스스로 소 제기율이 높은 보험사를 피해서 가입하고, 보험 가입 후 소송 당했을 때 전문가와 상의해서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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