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메르스 확산방지 강화대책 추진
복지부, 메르스 확산방지 강화대책 추진
  • 장은재
  • 승인 2015.06.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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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 환자 접촉자 일제 전수조사 후 50세 이상 만성질환자 원칙적으로 시설격리
대학병원, 대형임상검사센터 등을 활용한 조기진단체계 구축 

[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2일 오후 메르스 확산방지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보건복지부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본부장을 복지부차관에서 복지부장관으로 격상하여 더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한다.  
 
메르스 확진 환자와 접촉한 대상자 전체를 파악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ㆍ분류 후 밀접접촉자 중 50세 이상 만성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시설격리를 유도하고, 나머지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매일 2차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연락이 안되는 경우 보건소 직원이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하며,격리기간 동안 어려움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의료기관내 응급실, 입원, 외래를 이용하는 원인불명 폐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폐렴, 50세 이상 기저실환이 있는 폐렴환자 등 고위험 폐렴환자에 대해서도 병원기반 중증 폐렴 감시체계를 이용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메르스 확진검사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하여, 메르스 자가진단이 가능한 대학병원에 대해 희망하는 경우 진단 시약을 제공하고, 중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대형임상검사센터를 활용하여 확진검사 조기진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겨우 메르스 환자 발생이 특정 병원 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감염관리가 미흡한 중소병원에는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감염학회 등의 감염관리 교육지원을 통해 병원 내 감염관리역량을 강화한다.

감염이 발생된 병원에 대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병원 또는 병동 자체를 격리하는 코호트 관리를 할 계획이다. 
 
또한, 호흡기 증상자가 응급실 내원 시 메르스 발생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의심 시 격리 조치 및 보건소에 신고하는 확진환자 접촉자 조회시스템을 마련하여 추가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감염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국공립 병원 외 민간의료기관까지 포괄한 입원병원 현황 및 입퇴원 현황에 대한 실시간 보고체계를 마련하여 필요한 병상을 신속하게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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