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수사 하나마나한 뻔한 결과 예상
'성완종 리스트'수사 하나마나한 뻔한 결과 예상
  • 박경래
  • 승인 2015.05.2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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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검찰 특별수사팀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하면서 나머지 '리스트 6'에 대한 수사의지를 천명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수사가 마무리국면에 접어든 느낌이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2012년 새누리당 대선캠프에 몸담은 인사들이 우선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지만 성 전 회장이 죽기 전 남긴 메모지와 언론 인터뷰 녹취록을 통해 금품액수와 시기만 특정됐을 뿐 수사단서가 거의 없었다.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또 한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검찰이 이달 17일 성 전 회장의 '외곽부대'로 의심받아온 서산장학재단을 압수수색한 것도 2012년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포함해 이들의 범죄혐의점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검찰수사의 진척속도는 그다지 빠르지 못했다.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물증이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꾸준히 제기됐다. 살아있는 권력앞에 무기력해진 것일까?

이런 가운데 검찰이 29일 리스트 6인에게 일괄적으로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은 검찰의 향후행보를 짐작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메모지에 이름만 언급된 이병기 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소환조사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자필서명이나 녹음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 것인지.

다만 대선캠프 3인까지 서면질의 대상에 포함한 것은 다소 의외라는 시각이 많다.

서면질의는 통상 범죄단서가 없거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할 때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조사하는 수사방식이다. 서면질의 이후 대부분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검찰이 사실상 성완종 리스트의 수사종료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종의 마지막 보여주기 위한 출구전략인 셈이다.

검찰이 이날 경남기업 측의 증거은닉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리스트 인사의 금품수수 내역이 담긴 '비밀장부'를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검찰 관계자는 "서면질의서 발송은 의혹 당사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혐의입증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라며 "수사를 마무리할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나 처음부터 예단했던 당연한 결정이라 놀라움도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50일이라는 짧지 않은 수사기간 성완종 리스트의 파급력을 키운 대선자금 의혹은 제대로 파헤쳐 보지도 않고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한편으로는 검찰의 서면질의를 출구전략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면질의 발송과 거의 비슷한 시점에 2012년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김모씨의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에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보여주기 수사라는 비아냥을 피할길이 없다. 한달 가까운 시간은 허송세월하고 이제야 소환이라니.

김씨는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을 지낸 한모(50)씨가 대선자금 전달책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애초 계획한 일정대로 가고 있다. 수사팀의 관심은 출구가 아니라 의혹의 실체"라며 계속 수사방침을 재확인했다. 서면질의를 수사 단계가 아닌, 수사방식 가운데 하나로 이해해달라는 언급도 했다. 수사전략 차원에서 직접 소환이 아닌, 서면질의를 택했다는 것이다. 아전인수식 설명이다.

검찰 내 또 다른 관계자는 "검사 개개인의 수사 스타일에 따라 다르지만 수사를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피의자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서면질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날이 뻔한 결정을 두고 시간만 끌어보겠다는 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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