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원심의회 민간위원 경력 ‘공문서위조’ 정황
고양시 청원심의회 민간위원 경력 ‘공문서위조’ 정황
  • 김기태 전문기자
  • 승인 2022.12.2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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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성은 시의원 사람’ 김경희 위원 경력 ‘허위기재’ 문건 드러나
이동환 시장 결재 문서엔 ‘작가’…의회 제출 문건엔 ‘경제전문가’
이 시장 캠프 관계자 위원 위촉에 ‘선거 보은성’ ‘부적격’ 논란도
이 시장,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의혹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1월 21일 2022년도 제1회 청원심의회 개최에 앞서 청원심의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고양특례시 제공)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1월 21일 2022년도 제1회 청원심의회 개최에 앞서 청원심의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고양특례시 제공)

[베이비타임즈=김기태 전문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청원심의회’ 민간위원을 위촉하면서 자격·자질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일부 위원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공문서위조’를 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청원법’에 근거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고양특례시 청원심의회 위원에 이동환 고양시장의 당선을 도운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대거 위촉해 ‘선거 보은성 인사’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문서위조 의혹까지 나와 이 시장이 ‘인사 난맥상’으로 구설에 올랐다.

특히 엄성은 고양시의원에게 차량 등 편익 제공을 통해 ‘엄 의원의 입김’으로 청원심의회 민간위원에 위촉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희 위원의 경력이 허위로 기재되는 등 조직적인 ‘공문서위조’ 의혹이 제기된다.

26일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고양시는 이동환 시장의 결재를 받아 실행한 ‘고양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문건에서 청원심의회 위원 ‘자질 논란’에 휘말린 김경희 위원의 경력을 ‘작가’라고 기재했다.

시장 결재를 받은 공문서에 뚜렷한 작가 활동 이력을 찾을 수 없는 김경희 위원의 직업을 ‘작가’라며 허위성 경력을 기재한 것은 엄성은 시의원에게 차량 등 편익을 제공하고 선거를 도운 ‘엄성은의 사람’ 김 위원에 대한 ‘보은성 인사’를 감추기 위한 의도적인 문서 조작으로 풀이된다.

청원심의회 위원 명단에 직업이 ‘작가’로 기록된 김경희 위원은 이동환 시장의 후원회장 부인으로, 엄성은 시의원에게 차량 등 편익을 제공해와 ‘엄 의원의 사람’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문제는 고양시 시정을 감시하는 고양시의회에 고양시가 제출한 ‘고양시 청원심의회 민간위원 주요 약력’ 문건에서는 김경희 위원의 경력을 ‘작가’라고 하지 않고 ‘경제단체에서 활동하는 경제전문가’로 다르게 기재했다는 점이다.

임홍열(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의회 의원이 본지의 지난 12월 6일자 <고양특례시 청원심의회 위원 ‘선거 보은성 위촉’ 논란> 보도 이후 고양시에 요구해 제출받은 ‘고양시 청원심의회 민간위원 주요 약력’ 문서에서 김경희 위원의 경력이 ‘(사)청렴코리아 중앙여성총괄부장’, ‘소상공경제포럼 여성위원장’ 등 경제전문가로 기록돼 있다.

고양시가 청원심의회 민간위원을 ‘엄 의원의 입김’이 닿은 인물과 ‘선거 보은성’ 인사로 위촉했다는 본지의 지적을 받고 황급히 작성한 ‘허위문건’을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에게 제출했거나, 아니면 이동환 고양시장이 결재한 김경희 위원의 ‘작가’ 경력 문서가 허위이거나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

고양특례시가 ‘청원심의회’ 민간위원을 위촉하면서 자격·자질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일부 위원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공문서위조’ 정황이 드러났다. 고양시가 이동환 시장의 결재를 받아 실행한 ‘고양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문건은 청원심의회 위원 ‘자질 논란’에 휘말린 김경희 위원의 경력을 ‘작가’라고 기재했으나(왼쪽 사진),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에게 제출한 ‘고양시 청원심의회 민간위원 주요 약력’ 문서에서는 김경희 위원의 경력을 다르게 기재했다. (사진=고양시, 임홍열 고양시의원실 제공)
고양특례시가 ‘청원심의회’ 민간위원을 위촉하면서 자격·자질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일부 위원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공문서위조’ 정황이 드러났다. 고양시가 이동환 시장의 결재를 받아 실행한 ‘고양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문건은 청원심의회 위원 ‘자질 논란’에 휘말린 김경희 위원의 경력을 ‘작가’라고 기재했으나(왼쪽 사진),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에게 제출한 ‘고양시 청원심의회 민간위원 주요 약력’ 문서에서는 김경희 위원의 경력을 다르게 기재했다. (사진=고양시, 임홍열 고양시의원실 제공)

이동환 시장 결재 문건이 허위이든지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문건이 허위이든지 청문심의회 위원 위촉 권한을 갖는 이동환 시장은 김경희 위원 허위 이력 관련 ‘위조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청원법’에 따라 ‘소관사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추천하는 자’라는 자격 요건에 맞춰 직접 혹은 비서실을 통해 위원들을 엄선해 위원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고양시 청원심의회 위촉직 위원들은 전문가 중심의 공개 모집이나 이 시장의 엄선이 아닌 다른 ‘보이지 않는 손’이 민원여권과에 추천하고, 이 시장은 민원여권과에서 올린 김경희 위원 ‘경력위조 서류’에 결재함으로써 ‘공문서위조’를 최종 승인한 셈이다.

이 시장은 또 ‘엄 의원의 입김’ 및 ‘경력 허위 작성’으로 자격 및 자질 논란에 휩싸인 김경희 위원을 위촉함으로써 청원심의 업무와 관련한 공무원과 시민의 권리행사를 방해 및 침해하는 ‘권리행사방해’, 권한을 벗어난 ‘보은성’ 청원심의회 위원 위촉에 따른 ‘직권남용’ 의혹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베이비타임즈는 이와 관련해 지난 12월 6일자 <고양특례시 청원심의회 위원 ‘선거 보은성 위촉’ 논란> 보도를 통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고양시 청원심의회 위원에 이동환 고양시장의 당선을 도운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대거 위촉돼 ‘선거 보은성 인사’ 및 ‘자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이동환 시장은 지난달 21일 ‘고양시 청원심의회’ 민간위원으로 김경희 작가, 양형승 ㈜00파워택 서울지사장, 권대원 법무법인 00 대표행정사, 김종현 000폴리머(주) 대표이사 등 4명을 위촉했다고 고양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한편, 청원심의회 위원은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청원대상 기관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조사’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적·법률적’ 전문지식과 탁월한 식견이 요구된다.

청원법 제5조에 명시된 청원심의회 청원의 대상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의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이다.

따라서 서울시, 국세청, 경기도 등 다른 기관들은 청원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나 법학·회계학 등의 학과에서 조교수로 일정 기간 이상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전문가 중심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청원심의회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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