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국회의원 연쇄 면담 통해 입장 전달
“교육재정 최소수요 보장하면서 국가 미래대응 재원도 확보 가능”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유지 등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조직적인 광폭 행보에 나섰다.
교육감들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를 중심으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교육재정 상생안 제시와 함께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면담하고 교육교부금 개편안의 보완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국가의 미래투자 재원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재정 상생안’을 제안했다.
또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잇달아 만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와 국가 미래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되 교부금의 급격한 증감을 완화하고 증가 재원의 일부를 국가와 공유하는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협의회가 제안한 상생안의 핵심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률을 유지하면서 교부금의 급격한 변동을 국가와 교육계가 함께 분담하는 내용이다. 내국세가 전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할 경우 교부금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 재원으로 활용하고, 반대로 내국세가 5%를 초과해 감소할 경우 교부금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협의회는 “이 방안을 적용하면 2027년 교부금이 약 89조6000억원으로, 시·도교육청이 제시한 최소 필요액 88조4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동시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약 44조5000억원의 미래대응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또 “올해 세수 증가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는 교부금 정산분 11조7000억원이 제도 개편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현행법에 따른 교부금 정산 보장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특히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은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을 통한 성급한 처리보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 강조했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권칠승 의장과 면담에서 교육교부금의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되, 내국세가 전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할 경우 교부금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하고, 반대로 내국세가 5%를 초과해 감소할 경우 교부금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교육재정 상생안’을 제시하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협의회 추계에 따르면, 이 상생안을 적용할 경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교부금은 정부 개편안보다 총 70조4000억원 증가하고, 같은 기간 국가 미래대응 재원으로 약 44조5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협의회는 교부금 증가분 중 시·도 교육청에 배분되는 약 22조3000억원을 법정 교원 정원 확보와 노후학교 시설 개선 등 시급한 교육 현안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 정책위의장은 “부친께서 교직에 몸담으셨던 만큼 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지방교육재정이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교육감협의회가 제시한 교부금 개편 대안을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협의회는 또 서영교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2023년 교권 보호 관련 법률 개정으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가 도입됐으나,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의 전건송치 규정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특히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아울러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더라도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 통보와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검토 등 필요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보완도 제안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서이초 사건 당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법사위원장으로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오는 19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들도 법사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