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출장 이동시간, 근로시간일까 : 출장비는 줬는데, 수당은?
[워킹맘산책] 출장 이동시간, 근로시간일까 : 출장비는 줬는데, 수당은?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6.10.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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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주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신연주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KTX·비행기 등 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은 근로 시간일까?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거부 시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는 입장이다. 회사가 정한 이동이고 그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없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출장에는 별도의 계산 방식이 있다. 출장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을 일한 것으로 본다.

통상 그보다 오래 걸리는 출장이라면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으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동조 제1항 단서·제2항). 이동시간은 이 ‘통상 필요한 시간’에 포함되므로, 그 시간이 1일 8시간을 넘으면 초과분은 연장근로가 된다.

그렇다고 모든 이동이 근로시간인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출장지로 가는 데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퇴근에 갈음하여 자택에서 출장지로 곧장 가거나 출장지에서 바로 퇴근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다.

휴일·야간 이동의 경우에도 회사 지시에 따른 것이면 휴일·야간근로로 볼 수 있지만, 회사 지시 또는 승인 없이 근로자가 스스로 그 시간에 이동했다면 휴일·야간근로로 인정되기 어렵다.

출장비는 출장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돈이고, 수당은 일한 시간에 대한 대가다. 둘은 성격이 달라 출장비나 일비를 넉넉히 줬다고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주 52시간 관리에도 구멍이 생긴다. 회사 지시로 일요일에 출국해 평일 내내 현지 일정을 소화했다면, 그 비행시간은 고스란히 그 주의 근로시간에 더해진다.

사내 규정에 출장비 기준은 있는데, 이동시간 기준은 없다. 분쟁은 대개 그 빈칸에서 시작된다. 당일 국내, 장거리 국내, 해외처럼 출장 유형별로 비행·수속·현지 이동을 포함한 ‘통상 필요한 시간’의 객관적 기준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두기를 권한다. 출장비를 정하듯 이동시간 계산법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신연주 노무사 프로필>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사무학과 심리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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