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영업 7시간→6시간 반으로…금요일 ‘고객마감제’ 도입
금융노사, 임금 3% 인상·자율출근제·육아휴직 확대 잠정합의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 미사용 시간, 연 2일 한도 보상 휴가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내년 4월부터 은행 개점 시간이 9시 30분으로 지금보다 30분 늦춰진다. 마감 시간은 오후 4시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은행 영업점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30분 줄어든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전날 은행 영업점 운영시간을 30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산별중앙교섭을 잠정 타결했다.
오는 4월부터 개점 시간을 현행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추고 은행 영업점 문을 닫는 시간은 오후 4시로 유지한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한시적 단축을 제외하면 은행권의 정규 영업시간이 바뀌는 것은 18년 만이다. 은행권은 2009년 4월 영업시간을 기존의 오전 9시 30분~오후 4시 30분에서 오전 9시~오후 4시로 30분씩 앞당겼다.
은행권이 영업점의 7시간 영업시간 자체를 단축하는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다. 개점 시간이 30분 늦춰지면서 은행 영업점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기존보다 30분 줄어든다.
금융노사는 아울러 임금인상과 자율출근제, 금요일 조기퇴근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금은 총액 기준 3.0% 인상을 기준으로 하고,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결정하기로 했다. 사측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금융산업 경영환경을 고려해 인상 수준을 자제했다고 설명했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임금 3.0% 인상을 비롯해 은행 영업시간을 30분 단축하기로 했다”며 “이는 건국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저출생 대응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기존 근무시간 조정제도를 유지하고, 주 1시간 범위에서 하루 최대 30분 출근 시간을 늦출 수 있는 ‘일·생활 균형 자율출근제’를 새로 도입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고 초등 저학년 대상 근무시간 조정제도도 연장한다.
미스터리 쇼핑은 경영평가에서 제외하고 이를 이유로 한 임직원 제재를 금지하기로 했다. 정년 관련 법령 개정 시 노사 실무 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적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명문화도 합의안에 반영됐다.
금요일 조기퇴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금요일 고객 업무를 일정 시점에 마감하는 ‘고객마감제도(라스트콜)’를 도입한다. 또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을 사용하지 않은 시간을 연 2일 한도의 보상 휴가로 전환해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금융노조가 총파업 과정에서 요구해 온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지방이전 계획 철회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책은행 지방 이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게 됐다.
한편, 금융노사가 합의한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정착을 위한 ‘고객마감제도(라스트콜)’가 영업시간 종료 30분 전부터 신규 고객 접수를 마감하는 내용으로 밝혀지면서 금요일에는 은행 영업시간이 사실상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로 기존보다 1시간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라스트콜이 시행되더라도 금요일 영업 종료시간은 오후 4시로 유지되며, 잠정합의에서 오후 3시30분부터 신규 고객의 업무 접수를 일률적으로 중단하도록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라스트콜은 영업 종료에 앞서 마감 업무를 준비하고, 정해진 영업시간 내 원활한 업무 마무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